당신은 알고 있었는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파업

by 4기정현호기자 posted Jun 18, 2016 Views 1417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취재지역 339-009 세종특별자치시 어울로 41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341-167) 급식실, 도서실 (새롬동, 새롬중학교)

급시길.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정현호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돗서ㅣㄹ.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정현호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대전, 세종, 충남 등 전국 7개 시·도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910일 이틀간 총파업을 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는 학교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사서 등이 포함된다. 파업에는 7개 시·도에서 2만여 명이 참가했다. 이 중 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타격이 큰 것은 학교 조리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급식의 중단으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의 학교들은 학부모들이 도시락을 싸 주거나 학교에서 빵, 우유 등을 지급해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8"전국 시·도 교육청과 노조가 작년 하반기부터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가졌으나 정기상여금 도입, 급식비 차별해소 등 노조의 주요 요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고대로 이틀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파업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201411월에도 이와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고, 그 후에도 교육청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왔다. 그렇다면 왜 노조의 파업이 일어난 것일까. 학교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에서 정규직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도 임금이 정규직의 59% 정도에 불과하면 정규직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본 급여 3% 인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특히 방학 중에는 전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교육청도 정부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상여금 연 100만 원을 지급하고 기간제 근무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필자가 현재 재학 중인 새롬중학교는 학교 조리사분들과 사서 선생님께 취재해본 결과 다행히 세종 지역 노조가 교육청과 타협함으로써 파업이 취소되었다고 한다. 조리사분들과 사서 선생님들이 모두 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파업 시작 직전에 타결된 것이어서 아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파업이 취소된 것에 안심하기보다는 이러한 파업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학교라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 꼭 필요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요구를 수용하고 절충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사회부 정현호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3기조민성기자 2016.06.22 19:04
    정말 처음 안 사실이네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라는게 있는지도 처음 알았구요...
    생각해보면 학교 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당한 처우가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 ?
    3기김은형기자 2016.07.15 00:16
    학교 현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고용불안정 등의 문제를 불러오는 비정규직 문제를 하루빨리 정부와 재계 등이 나서서 해결했으면 싶습니다.
  • ?
    3기조해원기자 2016.07.24 22:0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우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숙제란 생각이 듭니다

Articles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