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물보호법, 과연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by 3기황지원기자 posted May 25, 2016 Views 1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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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bs에서 2016 5 15일에 TV동물농장(765)은 강아지공장 실체를 파헤쳤다. 우리가 애견숍에서 보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조그만한 강아지들은 대부분 번식장에서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번식장의 위생시설은 물론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환경에서 모견을 1년에도 약 3번 임신을 시키고, 모견의 역할을 못하는 강아지들은 죽이거나 식용으로 팔려나간다고 한다. 한국에서 이런 번식장은 약 만개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번식장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유기견과 동물보호법을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

 일단, 방송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강아지를 특허가 없는 비전문가가 위생시설이 엉망인 환경에서 제왕절개를 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번식업자를 통해, 어미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방송에서 소개된 번식업자 또한 이에 대한 처벌을 전혀 받지 않고, 오로지 마취제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현행법상 처벌을 받았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죄를 묻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형벌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미국에서는 수의사와 같이 전문적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동물에게 제왕절개를 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5000불의 미화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를 대략적으로 환산하면, 한화로 약 59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번식장에 있는 모견들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들 또한 매우 미흡하다. 배변을 치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바닥이 철망으로 만들어진 철창을 사용하고, 바닥이 철망으로 만들어진 경우는 강아지의 발이 끼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빼거나 부러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해외에서는 이런 케이지를 쌓아 개를 기르는 경우도 5000달러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번식장에서 터무니 없이 많은 수의 강아지를 사육하고 있다. 이는 강아지들이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내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번식장에 관리하는 강아지의 수는 제한이 없고, 단지 100마리당 1명의 관리자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100마리라는 강아지 수를 1명이 담당한다는 것에, 이 아이들에게 제때에 밥을 주고,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지 의문을 들게 한다. 이에 반면에 미국의 루이지애나, 오리건 등은 번식장이 관리하는 강아지의 수를 최대 50마리, 75마리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1명이 관리하는 강아지수의 반에 해당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아무리 허가를 받은 번식장이라고 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번식장을 중단시킬 수 있고, 번식장이 소유하던 강아지들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한다.

 국내와 해외의 동물에 관한 법률을 살펴본 결과, 우리 나라에 동물보호법은 굉장히 미흡하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마리의 반려견을 입양한 사람으로서, 이런 비인간적으로 동물을 대한 사람들의 처벌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반려견의 시장이 커지는 추세에서 우리 나라 반려견문화가 제대로 확립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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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황지원기자,ⓒ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황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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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오성용기자 2016.05.26 20:02
    독일의 경우 법적으로 케이지 크기 까지 규제하고 개의 경우 산책도 하루 세번 이상 시키게 되어있고, 헌법에서 동물의 권리 까지 보장해 주고 있죠. 한국은 아직 가야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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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전지우기자 2016.06.12 21:55
    우리나라의 법은 솜방망이 처벌로 유명한데, 동물보호법도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네요. 사람의 권리와 함께 동물의 권리도 같이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에 관한 법이 개정되기 바라며 강아지공장은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자님의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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