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000입니다…’ 문자, 선거법 위반인가

by 3기전채영기자 posted Feb 14, 2016 Views 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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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전채영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선거철이 다가올 때면 어김없이 선거유세 문자가 날아든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작위로 보내지는 이 문자는 과연 선거법 위반일까.

2016115일 일부개정 되어 시행 중인 공직선거법의 제 82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에 따르면 각 호의 사항을 따를 경우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전화번호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만 한다. 위 사진 같은 경우 법 조항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효력이 없고 문자에 쓰여 있는 대로 수신거부를 해야만 한다.

기자 본인의 핸드폰으로 직접 수신거부를 해봤다. 전화를 걸자 자동응답기로 연결되었다. 자동응답기에서는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수신이 거부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 후로는 해당 번호로는 선거유세문자가 오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법에는 전화번호 취득 방법에 대한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자를 받는 국민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어떤 경로로 얻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번거롭다면 번거로울 수 있는 수신거부 방법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선거법의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개정이 다시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3기 전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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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전채영기자 2016.02.14 18:28
    공직선거법은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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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2016.02.14 19:32
    오.. 이런 내용의 기사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새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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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전채영기자 2016.02.14 20: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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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박가영기자 2016.02.14 21:43
    기사를 읽고 이런 문자에대해 다시 생각해볼수 있게된것같아요!! 잘쓰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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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전채영기자 2016.02.14 23:40
    감사합니다!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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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 조은아 기자 2016.02.15 03:43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번호를 알고 보내는지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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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전채영기자 2016.02.15 12:00
    그러게말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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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이민정기자 2016.02.15 13:49
    부모님께서 이런 문자들을 보시고는 아무런 생각없이 지우기만 하셨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 의문을 좀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거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기사 잘 읽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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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전채영기자 2016.02.15 14: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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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박성수기자 2016.02.15 20:23
    예전에 이런 문자의 연락처 취득 방법이 불법이었다고 방송에서 본 적 있는데
    다시 한 번 떠올려보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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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전채영기자 2016.02.15 21:07
    일반적인 수신자는 불법인지 아닌지 구별할 방법도 없는게 아쉬울 따름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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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김윤정기자 2016.02.15 20:23
    만약 제가 받았더라면 아무렇지않게 삭제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사를 읽고보니 정말 의문이네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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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전채영기자 2016.02.15 21: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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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김나림기자 2016.02.16 19:02
    읽으면서 많이 공감했습니다!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매일 꼬박꼬박 문자를 보내시는건지...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저도 기자님처럼 사소한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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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전채영기자 2016.02.16 19:55
    기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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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오시연기자 2016.02.17 13:55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무섭기도 신기하기도 하네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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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전채영기자 2016.02.18 01: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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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손지환기자 2016.02.21 12:19
    저희 부모님도 이런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는데 전화번호는 어떻게 안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잘 알고 갑니다.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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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전채영기자 2016.02.21 12:31
    감사합니다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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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김지현기자 2016.02.21 12:20
    잘 읽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저런 문자를 받고 많이 불쾌하셨는지 직접 그 후보측 에 전화해서 이런 문자 보내도 되는거냐 선거법위반아니냐고 막따졌다고 하시더라구요. 선거법위반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안겨주는 선거철문자, 기자님의 말씀처럼 선거법의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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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전채영기자 2016.02.21 12:32
    저도 받자마자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는 안 되는지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하루빨리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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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이상훈기자 2016.02.26 20:50
    흥미로운 기사이네요. 선거철이 다가오는 만큼 유익한 기사였습니다! 잘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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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전채영기자 2016.04.09 20:50
    칭찬 감사합니다! 이상훈 기자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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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이민구정치부기자 2016.02.28 15:41
    요새 개인정보 보호가 정말 중요시 해졌는데 이러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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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전채영기자 2016.04.09 20:51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었으면 했는데,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니 정말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이민구 기자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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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구성모기자 2016.03.06 18:59
    이 기사를 읽고 이것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 정말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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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전채영기자 2016.04.09 20:52
    국민에게 선거유세를 하는 것은 좋지만 불투명한데도 불법이 아니라는 문자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감사합니다 구성모 기자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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