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정당방위 적용 범위 개선되어야

by 3기조해원기자 posted Aug 25, 2016 Views 1729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다. 현재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요건으로는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침해라 함은 당장에 절박해 있든가 또는 아직 계속인 침해를 말하며, 장래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날 침해라든가 또는 이미 끝나 버린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의 타인은 친족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어떠한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처럼 누구의 법익도 방위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셋째,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작은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큰 법익에 대한 반격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있다.


20160825_164126.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조해원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그러나 이러한 형법상의 규정은 실제 민법에서 적용될 때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정확한 상황 파악이나 근거 제시가 어려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7일 매스컴에서 보도된 기사를 일례로 들면, 아이 엄마가 담배를 꺼주세요 했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뺨을 맞았던 상황이다. 요즘 금연구역이 많이 지정되고 흡연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지하철역 출입구가 금역구역으로 지정된 후 발생한 사건이다. 이러한 금지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남성에게 뺨을 맞아 담당 경찰관이 쌍방 폭행으로 인지하게 되어 이슈화된 사건이다. 당시 CCTV에 상황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 관념상의 문제가 아닌 민법상에서 정당방위의 범주를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조해원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78399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4637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0515
프로스포츠에 뿌리박힌 승부조작 3 file 2016.08.24 박민서 17200
'전안법' 시행, 누구를 위한 법인가? 7 file 2017.01.25 김연우 17189
'표현의 자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13 file 2016.02.19 김지현 17185
달콤한 휴식처? '졸음쉼터'의 이면 2 file 2017.01.31 김성미 17180
노점상, 생계를 위한 불법? 1 file 2016.03.24 김현승 17170
관광객 인기 일본의 APA 호텔, 위안부 부정 극우 서적 비치 논란 3 file 2017.01.20 정유리 17149
정의당, 앞으로의 미래는? 2021.02.23 김성규 17145
대한민국 국민... 광화문에서 대통합하다? 3 file 2016.11.25 김예지 17135
청학고 새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 3 file 2016.04.23 문채하 17135
AI 직격탄 계란값....도대체 언제쯤 복귀할까? 6 file 2017.01.23 김서영 17122
경기도 야간자율학습 폐지 찬반논란 1 file 2016.10.23 박채운 17118
삼성,애플에 이어 LG까지...? 3 2017.01.22 안유진 17102
"중국은 조금이라도 작아질 수 없다" 빅토리아,페이까지...대체 왜? file 2016.07.24 박소윤 17093
슬럼 투어리즘, 어떻게 봐야 하나 file 2019.05.07 이채빈 17089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 1년, 양국의 계속되는 대립 관계 3 file 2020.07.09 유지은 17086
올랜도의 충격 1 file 2016.06.16 조은아 17081
언론출판의 자유 2 file 2016.11.03 유승균 17080
日 "독도는 일본땅, 평창올림픽 홈페이지에서 독도 빼라." …또 만행 4 2017.01.25 이승민 17068
내가 다니는 학교에 확진자가 나온다면? 6 file 2020.12.24 김진현 17063
볼펜도 만드는 중국... 위협적인 존재? 6 file 2017.01.25 김희수 17041
불법주차 개선위한 대책마련 시급 1 file 2016.11.17 김지현 17039
지진,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 4 file 2017.02.18 김재훈 17032
보이지 않는 공포 몰래카메라 3 file 2018.07.02 김영환 17014
끝나지 않은 위안부 문제, 시민들이 바라는 해결책은? 11 file 2016.02.21 김미래 17013
4월13일 총선에 대해 알아보자. 5 file 2016.04.10 천주연 16985
[종합] 광화문광장, 100만 촛불 들어서다 file 2016.11.12 이지원 1698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실현될 수 있을까? 1 file 2017.02.21 류명관 16980
우리 사회의 문제, 평균 결혼 연령 상승의 원인은? file 2019.05.07 서민영 16975
유엔, 미얀마 정부에 '인권 청소'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해... 2 file 2017.02.13 김채원 16953
주민들의 불청객이 되버린 관광버스 4 file 2016.03.20 김관영 16911
시민의 발'지하철'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17 file 2017.01.14 진현우 16889
중학교 자유학기제 올해부터 전면시행, 작년 학생들의 반응은? 3 file 2016.04.24 김현승 16884
차세대 교육 대통령은 누구?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알아보자 10 file 2017.02.25 조민 16866
경제학이多 - 경제학의 흐름 2 file 2018.11.23 김민우 16842
해외를 들썩인 '포켓몬Go', 도대체 무엇이길래? 3 file 2016.07.17 백현호 16838
1년에 단 1시간, 지구의 휴식시간 7 file 2016.03.20 전지우 16810
4흘째 이어지는 필리버스터,,지금 국회 상황은? 10 file 2016.02.25 최다혜 16808
한파 속 뒤늦은 '포켓몬고' 출시…'안전 주의보' 4 file 2017.02.18 주용권 16799
정말 물가는 내렸을까? 우리가 몰랐던 비밀 file 2019.03.04 김의성 16793
코로나19 진단법, 정확히 알아보자! file 2020.03.30 김상규 16787
'여성 혐오'와 남성 사이 11 file 2017.02.01 최영인 16783
위험천만 승용차 등하교길 그리고 해결방안 file 2016.10.25 류나경 16769
꿀보직에서 부끄러운직책으로 '대한민국 외교관' 1 2017.02.06 유석현 16761
기상이변이라는 충격을 안긴 엘니뇨 4 file 2016.02.23 송윤아 16756
총선 투표율, 이대로 안녕한가? 3 file 2016.03.12 고건 16755
日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6 2016.02.26 송채연 16749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도덕성 1 file 2016.03.25 장한나 16743
한국사 국정교과서, 역사 왜곡 논란에도 결국.. 2 file 2017.02.21 이주은 1674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