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PICK]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검찰의 연이은 이첩 분쟁, 향후 미래는

by 김민성대학생기자 posted Jun 28, 2021 Views 8442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지난 1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입법, 행정, 사법부로부터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한 기관이자 새로운 준헌법기관으로서 출범하였다. 법원, 검찰, 경찰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형사사법기관으로서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1996년,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으로부터 시작된 논의가 25년이 지난 올해에 출범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의 수사, 기소의 대상은 그동안 여러 이유에서 수사와 기소가 쉽지 않았던 고위공직자들이다.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에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국무총리 등이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가족들도 수사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공수처 설립과 운영법'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써 공수처 설립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쟁은 해소되었고,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한 수사처 검사와 수사처 수사관의 조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직.pn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김민성 대학생기자]


  새로운 조직의 구성에 따른 다른 기관과의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특히 목표와 방향성을 함께 하는 조직일수록 그러한 경향은 더욱 크다. 올해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지니게 되면서 기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나누어졌다. 또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설립으로 인해 기소독점주의에 따른 검찰의 기소권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가지게 되었다. 이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으로 발생한 가장 큰 논쟁은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발생하였다.


  공수처법 제25조(수사처 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에 따르면 '수사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라고 명시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경찰과 검찰이 고위공직자인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경찰청장이나 검사장 등의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 즉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에 위 조항에 따라 수원 지검이 공수처로 일명 '김학의 사건'을 이첩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공수처는 수사처 검사와 수사처 수사관의 채용 이전이었고, "수사 여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겼던 적이 있었다. 또한 공수처는 '수사는 검찰에게 맡기되, 기소의 여부를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라는 유보부 이첩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에 수원 지검은 "해괴망측한 논리이다."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논쟁이 발생하였다.


  '김학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공수처와 수원 지검의 '유보부 이첩 분쟁'은 양쪽 수사기관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입장으로 인해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은 계속 불거지고 있다. 공수처의 지속적인 이첩 요구에 따른 수원 지검의 거절로 검찰은 최근에 현직 검사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 총장의 승인을 거쳐서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예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하나의 사건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나서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동일한 국가 권한에 대한 '1기관 1권한 원칙'이 이번에 깨지게 된 것은 관할의 충돌로 인해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 일이었다. 이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수사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권력의 집중화를 방지하면서 공평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의 조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기 대학생기자 김민성]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66378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33917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47525
페이스북과 유튜브, 오류의 원인은? file 2018.11.08 김란경 422327
[PICK] 중국 기업 CEO들의 대거 사퇴.. 중국의 자유시장 위협받다 file 2021.09.02 이성훈 243637
ISIS' cultural atrocities in the Middle East 1 file 2016.06.25 정채현 162462
"여주인님으로 모신다면.." 미성년자 상대 페이스북 변태행위 심각 15 file 2016.02.22 김현승 155494
[PICK]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한명 당 평균 9명에게 전파 file 2021.08.27 김해린 122225
미 증시 S&P500 신고가 경신…지나친 낙관적 태도 자제해야 file 2020.08.21 이민기 113615
KAI의 국산 수송기 개발 계획 어떤 수송기 만들려는 건가 file 2021.04.29 하상현 102848
4.7 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 file 2021.04.26 백정훈 99387
[PICK] 백신 맞으려고 모의고사 접수? 절반이 25세 이상 file 2021.07.20 김해린 87531
[PICK] 美과 中의 양보없는 줄다리기, 흔들리는 지구촌 file 2021.07.07 한형준 87490
[PICK]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검찰의 연이은 이첩 분쟁, 향후 미래는 file 2021.06.28 김민성 84426
[PICK] 독일 연방하원 선거... '혼전' file 2021.06.24 오지원 82983
청소년들의 언어사용 실태 5 file 2016.10.25 김나연 66209
청소년들의 비속어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file 2017.10.30 주진희 65145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소손 원인 발표 ··· "죄송하며 감사하다." 3 file 2017.01.23 이정수 63132
뜨겁게 불타올랐던 133일의 끝, 마침내 봄이 오다 1 file 2017.03.21 4기류지현기자 62607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 소년 범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file 2018.01.02 이지현 56662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에 따른 문제점 2 file 2016.03.25 조해원 55764
공정무역의 가면을 쓴 불공정 무역 4 file 2016.09.25 노태인 53250
진실을 숨기는 학교와 언론사···그 내막을 밝히다. 7 file 2017.02.11 서상겸 52519
청소년 언어문제 , 욕설문제 해결이 우선 file 2014.07.27 이동우 51656
Greatest Fakes, China file 2016.08.25 정채현 51362
독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3 file 2016.03.20 정아영 44152
尹,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 여가부는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나 file 2022.01.20 고대현 43575
핸드폰 수거, 학생의 인권침해인가? 10 file 2016.05.28 임지민 41918
대한민국 인구의 충격, 놓쳐버린 골든타임 3 file 2015.08.24 김동욱 39963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39912
2015년, 마침내 해방을 이루다 3 file 2015.02.24 황혜준 39718
외국어 간판이 ‘갑’, 쫓겨난 한글 간판 8 file 2016.03.19 반나경 37264
미국의 양원제 상원, 하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file 2017.12.26 전보건 36682
갈수록 줄어드는 청소년 정치 관심도...선거가 언제죠? 12 file 2016.02.19 박소윤 36192
청소년 투표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12 file 2017.01.17 신호진 35977
[취재파일]대구황산테러사건 16년, 그리고 태완이법 file 2015.02.25 김종담 34483
미래의 물병, '오호' file 2019.05.20 유다현 34348
CGV 좌석차등제, 영화관 좌석에 등급이 웬말인가 5 file 2016.03.20 정현호 34033
여전한 아동노동착취의 불편한 진실 2 file 2016.09.24 노태인 33729
물의 하수 처리과정을 살펴볼까요? 6 file 2015.11.01 홍다혜 32933
청소년 흡연, 치명적인 독 file 2014.07.31 이가영 32875
2018년 초,중,고 수학시간 계산기 사용 허용 file 2015.03.19 최재원 32317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2014.07.31 1677 32247
조국 청문회가 남긴 숙제는? file 2019.09.20 정예람 32207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 미국 대선 8 2016.02.29 송채연 32160
학생이 스스로 쓰는 '셀프(self)생기부', 얼마나 믿을 만 한가? 7 2017.07.30 서은유 31612
트럼프의 악수에 담긴 의미? "내가 갑이다" 4 file 2017.02.23 박유빈 31590
부르카(Burka) 착용 금지법,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법률 8 file 2019.04.25 박서연 3123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