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손목만 잡아 당긴 것은 성추행인가

by 2기김동욱기자(사회) posted Mar 19, 2015 Views 304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a0107599_4a776ba6340df.jpg

-대법원 로고(출처 : 대법원)-


 2011년 6월 초에 강원도 정선군 어느 아파트에서 서 씨와 함께 거주하던 직장동료로부터 밥상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제품 밥상을 들고 찾아온 세탁공장 세탁보조 직원인 A 씨에게 캔맥주 1개를 건네주며 침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그래야 친해진다며 담배를 권하고, 어색함을 느낀 피해자가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일어서는 순간 한손으로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고 자신의 앞으로 당기면서 자고 가요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이 A 씨는 성추행으로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실제로 서 씨는 1, 2심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씨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서 씨가 A 씨의 손목을 움켜잡은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 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점, 서 씨가 A 씨의 손목을 잡은 것은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일어서는 피해자를 다시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행위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을 들어 A 씨의 손목을 잡으면서 자고 가라는 말을 하여 희롱으로 볼 수 있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서 씨의 그러한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심판결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보는 추행이라는 것은 2002. 04. 26. 선고 20012417 판결을 참조하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손목만 잡아 당긴 것이 성추행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생각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성추행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두 사람간의 인연은 끝이 나버린 것이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두 사람은 법정에서 다툴 일이 없었을 것이다.


손목을 잡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 모두 법과 도덕을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자



대구 경신고등학교

김동욱 기자(donguk0511@naver.com)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488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488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132
[단독]탈핵을 위한 청소년들의 9박 10일간의 일주, 성공리에 마쳐 2 file 2015.04.30 김종담 24364
대한민국의 미래, 청소년들은 실질적인 정치교육을 받고있는가? 5 file 2015.03.25 이원지 29155
다시 재현 된 우리 민족의 역사, 전주 3·13 만세운동 file 2015.03.25 김진아 30073
2018년 초,중,고 수학시간 계산기 사용 허용 file 2015.03.19 최재원 31844
손목만 잡아 당긴 것은 성추행인가 file 2015.03.19 김동욱 30411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골프장 건설 4 file 2015.03.17 김다정 27668
[현장취재] 나눔의 참뜻을 배울 수 있었던 지난 2개월, 그 끝을 함께 장식하다 1 file 2015.03.03 최윤정 22519
고양시 어린이, 청소년 공모사업 심의 현장 file 2015.03.02 서다예 22818
저렴한 가격에 교복사고 사랑을 나눠요! 3 file 2015.02.26 김민주 30728
반려동물에서 한순간에 유기동물로..대한민국 유기동물의 현주소 1 file 2015.02.26 신정은 25284
졸업식 현장 그곳을 취재하다. 2 file 2015.02.26 이도경 28083
[취재파일]대구황산테러사건 16년, 그리고 태완이법 file 2015.02.25 김종담 34094
2015년, 마침내 해방을 이루다 3 file 2015.02.24 황혜준 39168
세상에 사랑을 퍼뜨릴 홀씨 서포터즈, 그 발대식 현장으로! 2 file 2015.02.23 김다윤 30472
가사 소송법 24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된다 1 file 2015.02.21 김동욱 21787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updatefile 2015.02.10 이광제 39521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스템이 정착되길 바라며... 2 2015.02.08 홍다혜 23052
[현장취재] 고등학생, 미래를 거닐다. 2015 YDMC 전공탐색의 날 열려...... 1 file 2015.02.07 최재원 26072
[현장취재] 서울의 관광안내소는 오늘도 움직인다 8 file 2015.02.07 최윤정 29030
대체 그 '9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2 2014.10.30 이민지 21489
2014 제10회 골목골목 festival (마을 축제) 열리다. file 2014.10.19 권지영 22263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9시 등교인가 2014.09.30 권경민 23832
9시 등교, 확실한가 2014.09.29 오선진 24499
과연 9시등교 좋은 것일까 안 좋은것일까? 2 2014.09.27 김민성 25266
9시 등교, 갈등의 기로에 있지만 보안한다면 최고의 효과 2014.09.25 김신형 25096
일찍 일어나는 새만이 모이를 먹을 수 있을까 2014.09.25 조윤주 20794
9시등교제, 옳은 선택일까 2014.09.25 김혜빈 19716
지켜보자 9시 등교 2014.09.25 김예영 18900
9시 등교는 꼭 필요하다!! 1 2014.09.25 김영진 19630
‘9시 등교’로 달라진 일상에 대한 작은 생각 2014.09.25 이주원 21239
9시 등교, 누구를 위한 것인가 file 2014.09.25 이지원 24529
9시 등교를 원하세요? 2014.09.25 명지율 21856
교육현실 그대로....등교시간만 바뀌었다! 2014.09.25 명은율 21152
양날의 검, 9시 등교 2014.09.25 김익수 19671
9시 등교, 새로운 제도를 대하는 학교의 방법 2014.09.25 최희수 18082
9시등교 과연 옳은것일까 2014.09.25 이지혜 20976
9시 등교, 당신의 생각은? 2014.09.25 김미선 20997
학생들을 위한, 9시 등교제 2014.09.24 권지영 22009
9시등교 새로운 시작 2014.09.24 김희란 17492
9시등교,가시박힌 시선으로만 봐야하는 것인가.. 1 2014.09.24 안유진 17274
9시등교 학생들을 위한 것일까 2014.09.24 신윤주 18560
9시등교, 실제 시행해보니......, 2014.09.24 구혜진 17675
2%부족한 9시등교 2014.09.24 이효경 19765
아침밥 있는 등굣길 2014.09.24 최희선 17661
9시등교 아싸! 2014.09.24 박승빈 23950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9시등교. file 2014.09.24 황혜준 21430
9시 등교는 학생 주체 교육제도의 첫 시작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2014.09.23 박민아 18493
9시 등교, 누구를 위한 것인가? file 2014.09.23 한지홍 2283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