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취재파일]대구황산테러사건 16년, 그리고 태완이법

by 2기김종담기자 posted Feb 25, 2015 Views 3455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취재파일] 대구황산테러사건, 16년 그리고 태완이법

noname03.jpg

△지난 2월, 기각결정전 부모님, 가온누리반딧불이 1인시위 사진, 왼쪽부터 아범님, 어머님, 가온누리반딧불이 회원


1999년 5월 20일에 일어난 대구황산테러사건, 1999년 당시 세상을 떠뜰석하게 한 사건이다. 김태완군(당시 6살)은 온 몸과 입속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49일만에 사망한 대구황산테러사건이다.
지난 7월 4일, 공소시효를 끝나기 3일전에 (故)김태완군의 부모님이 피의자로 지목된 ‘A’씨를 고소하면서 공소시효가 종료되었다. 당시 부모님과 인터뷰에서는 “태완군은 아파서 간 아이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살인은 당하고 간 것인데, 왜 상해치사냐, 이건은 명백한 살인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셨다. 부모님은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도 왜 검·경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냐면서 억울함을 이야기하셨다. 증거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 ‘A’씨의 신발이다.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신발의 황산을 검사한 결과 매우 높은 수치가 나왔다. 둘째, 같이 가던 친구의 증언이다. 당시 친구가 보았던 옷차림과 김태완군의 증언에서 이야기했던 옷차림과 일치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친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故)김태완군의 증언이다. 증언에서는 범인의 옷차림, 생김새,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상황까지 모두 진술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아이가 어리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은 2005년 수사본부가 해체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가 일리가 있다. 지난 7월 5일 방송된 KBS 추적 60분 에서는 각종 전문가를 불러 조사한 결과 태완군의 진술은 모두 진실로 대답하였다. 그리고 친구의 증언인데, 친구의 증언도 같이 짰어도 이렇게는 증언을 안한다면서 친구의 증언도 일리가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인의 신발이다. 여기서 신발에 대한 실험은 추적 60분 미방송으로 여기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이 단독으로 입수한 증거다. 피의자로 지목된 ‘A’씨는 신발에 있는 황산이 걸어가다가 모르고 밟은 거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실험결과 신발에는 황산이 옮겨질 1424699343127.jpeg수는 없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검은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결국 대구황산테러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6개월 후 2015년 1월 법원이 기소여부를 결정한다고 발표하면서 부모님과 시민단체인 ‘가온누리 반딧불이’가 1인시위를 하였다. 1인시위에서 어머님의 인터뷰에서는 “드디어 태완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때가 왔다”며“죽기전 한 말을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셨고, 시민단체 ‘가온누리 반딧불이’에서 활동중인 금씨는 “제발 기소가 받아들여져 꼭 태완이와의 약속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

△(故)김태완군의 사진, 부모님 제공


하지만 2월 3일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 때 당시 부모님은 정말로 황당하다면서 오열을 하셨다. 기각 후 어머님께서 올린 글중에서는 “재정신청 기각의 결정이 더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더 주저 앉아 있을수 없고,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일어서야겠기에 잠시 눈물을 멈추려 합니다. 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또한 공소시효 폐지법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하셨다. 그 후 대법원에 항소장을 재출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왜 증거가 채택이 되지 않고,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이자 한국피해자협회에서 범죄심리전문가로 활동중이신 공정식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해 보았다.
-대구황사테러사건의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태완의 피해자가 볼 때 인식했던 관점에서 보면 아저씨로 보여지며 어린이를 대상한 피해를 보자면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한 형태로 피해를 주었던 사건이다. 현재까지 범인을 처벌하지 못해 피의자 유가족들의 고통은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다.

-추적 60분에서 태완이의 증언을 들었을 때 신빙성은 얼마나 됬나?
아동에 대한 증언에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발달상태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을 맞추어 져야 하고, 김태완군과 어머님의 대화를 보았을 때 아이가 혹시나 암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는데, 태완이의 진술에서 보면 어머니가 암시를 주던 질문에도 저항하는 힘이 있었다. 결국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 라고 볼 수 있다.
-태완이법이라 불리는 공소시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물론 좋은 점도 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다.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사건들을 집중하지 못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의 능력이 약화되는 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개별 사건에 많은 수사인력을 투입하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공정식 교수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세계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과학수사가 발달하면서 범인을 빠르게 쫓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폐지를 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이 모든 것들은 공소시효에서 시작된다. 공소시효가 없어지면 수사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집중을 못한다는 점에서 찬반이 엇갈린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추진한다면 언젠가는 확실히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안건을 국회에서 대표로 발의한다. 만약 통과될 경우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어지며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공정식 교수님
지금 공소시효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범인들, 안녕하신가요? 사건을 저질러 놓고 피해자에게 눈물만 흘린다는 그 자체를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단지 하나를 얻기 위해 많은걸 잃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없음.png


△서영교 의원 트위터


-인터뷰에 응해주신 부모님, 가온누리 반딧불이 회원들, 그리고 공정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7월 4일 인터뷰 : http://blog.daum.net/dgsbe/762 
김종담 기자(studnetreport@daum.net)
제보 받습니다. 무단 복제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 이상이 있거나 문의, 거짓기사보도 등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youthpress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79038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47019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1150
프로스포츠에 뿌리박힌 승부조작 3 file 2016.08.24 박민서 17204
'전안법' 시행, 누구를 위한 법인가? 7 file 2017.01.25 김연우 17196
'표현의 자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13 file 2016.02.19 김지현 17189
달콤한 휴식처? '졸음쉼터'의 이면 2 file 2017.01.31 김성미 17185
노점상, 생계를 위한 불법? 1 file 2016.03.24 김현승 17175
슬럼 투어리즘, 어떻게 봐야 하나 file 2019.05.07 이채빈 17157
관광객 인기 일본의 APA 호텔, 위안부 부정 극우 서적 비치 논란 3 file 2017.01.20 정유리 17155
정의당, 앞으로의 미래는? 2021.02.23 김성규 17152
청학고 새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 3 file 2016.04.23 문채하 17140
대한민국 국민... 광화문에서 대통합하다? 3 file 2016.11.25 김예지 17138
AI 직격탄 계란값....도대체 언제쯤 복귀할까? 6 file 2017.01.23 김서영 17123
경기도 야간자율학습 폐지 찬반논란 1 file 2016.10.23 박채운 17121
삼성,애플에 이어 LG까지...? 3 2017.01.22 안유진 17103
"중국은 조금이라도 작아질 수 없다" 빅토리아,페이까지...대체 왜? file 2016.07.24 박소윤 17099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 1년, 양국의 계속되는 대립 관계 3 file 2020.07.09 유지은 17093
올랜도의 충격 1 file 2016.06.16 조은아 17082
언론출판의 자유 2 file 2016.11.03 유승균 17081
日 "독도는 일본땅, 평창올림픽 홈페이지에서 독도 빼라." …또 만행 4 2017.01.25 이승민 17071
내가 다니는 학교에 확진자가 나온다면? 6 file 2020.12.24 김진현 17066
우리 사회의 문제, 평균 결혼 연령 상승의 원인은? file 2019.05.07 서민영 17054
볼펜도 만드는 중국... 위협적인 존재? 6 file 2017.01.25 김희수 17042
불법주차 개선위한 대책마련 시급 1 file 2016.11.17 김지현 17041
지진,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 4 file 2017.02.18 김재훈 17032
보이지 않는 공포 몰래카메라 3 file 2018.07.02 김영환 17019
끝나지 않은 위안부 문제, 시민들이 바라는 해결책은? 11 file 2016.02.21 김미래 17016
4월13일 총선에 대해 알아보자. 5 file 2016.04.10 천주연 16988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실현될 수 있을까? 1 file 2017.02.21 류명관 16986
[종합] 광화문광장, 100만 촛불 들어서다 file 2016.11.12 이지원 16985
유엔, 미얀마 정부에 '인권 청소'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해... 2 file 2017.02.13 김채원 16955
주민들의 불청객이 되버린 관광버스 4 file 2016.03.20 김관영 16917
시민의 발'지하철'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17 file 2017.01.14 진현우 16895
중학교 자유학기제 올해부터 전면시행, 작년 학생들의 반응은? 3 file 2016.04.24 김현승 16887
차세대 교육 대통령은 누구?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알아보자 10 file 2017.02.25 조민 16867
경제학이多 - 경제학의 흐름 2 file 2018.11.23 김민우 16846
해외를 들썩인 '포켓몬Go', 도대체 무엇이길래? 3 file 2016.07.17 백현호 16843
1년에 단 1시간, 지구의 휴식시간 7 file 2016.03.20 전지우 16810
4흘째 이어지는 필리버스터,,지금 국회 상황은? 10 file 2016.02.25 최다혜 16810
한파 속 뒤늦은 '포켓몬고' 출시…'안전 주의보' 4 file 2017.02.18 주용권 16807
정말 물가는 내렸을까? 우리가 몰랐던 비밀 file 2019.03.04 김의성 16795
코로나19 진단법, 정확히 알아보자! file 2020.03.30 김상규 16792
'여성 혐오'와 남성 사이 11 file 2017.02.01 최영인 16784
위험천만 승용차 등하교길 그리고 해결방안 file 2016.10.25 류나경 16770
꿀보직에서 부끄러운직책으로 '대한민국 외교관' 1 2017.02.06 유석현 16765
기상이변이라는 충격을 안긴 엘니뇨 4 file 2016.02.23 송윤아 16761
총선 투표율, 이대로 안녕한가? 3 file 2016.03.12 고건 16758
한국사 국정교과서, 역사 왜곡 논란에도 결국.. 2 file 2017.02.21 이주은 16753
日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6 2016.02.26 송채연 16753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도덕성 1 file 2016.03.25 장한나 1674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