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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by 231442321 posted Feb 10, 2015 Views 3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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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0210_220302426.jpg

공사중인 집에서 캐낸 콘크리트를 정리하고 있는 근로자. 기자가 직접 촬영.

 

이웃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가 되어 버린 아파트 층간소음.처음에는 자존심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기자는 윗 집의 공사 소음이 커지기 시작한 3일 전부터 공사가 끝날 오는 26일까지 소음을 듣고 있어야 할 것이다.

 

 


img_info02.gif

출처:국가소음정보시스템

 

윗 집의 공사 소음은 지하철에서의 소음보다 3배정도 더 크게 느껴졌고, 벽과 바닥이 울릴정도였다.공사 중인 집의 2층밑에 있는 집에 찾아가 소음이나 진동이 느껴지지 않냐고 물었을 때 두두두두거리는 소리가 난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귀가 터질 것 같아 직접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였다. 해당 사이트 (http://www.noiseinfo.or.kr/index.jsp)에 접속하면 상황에 따른 5가지의 항목이 있다. 기자는 층간 소음에 접속해 보았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방법이 있다. 우선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다음 등록하면 된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해결방안을 찾아 민원인에게 전화 상담을 해준다. 이후 민원인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고 만족하면 서비스가 끝나지만 만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중앙환경조정분쟁위원회로 안내 해준다.

    

 

SampleForm.jpg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양식 샘플이다. 출처: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황당한 것은 위원회에 사건이 넘어가면 9월이 돼서야 조치를 취해준다는 것이다.

신청서의 양식 또한 복잡하다. /아래의 주거 현황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준공일시와 총 세대수까지 작성해야한다.

 

전화문의를 해보았지만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고 한다.절차가 길고 청소년에게는 다소 복잡하여 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윗집 주민에게 주의를 요했다.

 

대한민국만이 소음의 피해자가 국가의 도움을 받기위해 이런 수고를 해야 할까? 미국의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알아보았다.

 

          미국                         VS                           대한민국

1. 911에 신고를 한다.                       1.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접속한다.

2. 경찰이 온다.                                  2.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3. 문을 부순다.                                  3. 신청건수가 폭주하니 대기후 전화상4.체포한다. 담을 한다.

5. 벌금 500달러를 내라고한다.       4. 만족도 조사 참여한다.

6. 해결                                        5. 만족 못하면 위원회로 사건이 넘어 감.

                                                             6. 9월이 되어야 사건을 처리해줌.

 

기자 작성

 

미국과 한국 모두 층간소음에 대한 시스템이있다.

하지만 미국은 해결까지 5분이 걸리고 한국은 언제 해결 될지 아무도 모른다.

미국에 비해 층간소음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어찌 단순 경찰신고 보다 못하다는 것인가.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은 소음으로인한 분쟁의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렇기에 일본에서의 층간소음은 재판에 가서 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재판에서는 99%이상 소음을 낸 곳이 패소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내어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승소한다하여도 배상금이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인경우가 많다.

 

근본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문제가 없을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겠지만 땅값이 비싸고 땅이 좁은 대한민국의 특성상 아파트거주는 불가피하다.

 

바로 지금이 아파트 입주자들의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이광제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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