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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누진세 개편

by 4기장서윤기자 posted Dec 25, 2016 Views 2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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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111일부터 지역난방 요금이 4.7% 인상되며, 도시가스 요금 또한 6.1% 인상된다는 내용이다.

왜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에 난방요금을 올리는 걸까? 또한 올 겨울은 더 추울 거라는 기상청의 발표까지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리되면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전기 난방 기구의 도움을 받을 것이고, 자연스레 전기요금 누진세를 걱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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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장서윤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차 석유파동이 일어난 1974, 과도한 전력 사용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전기요금 누진세는 저소득층의 전기 사용양이 적다는 전제하에 고소득층에게 절약을 강요하고 세금을

부과시키기 위함으로 적용되었다.

 2016, 올해의 여름 더위는 매일 기존 기록들을 갱신해가며 기승을 부렸다. 누진세가 처음 도입될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변한 도시화가 기온을 끌어 올렸으며, 그 때와 달리 에어컨이 80%나 보급 될 정도로 변화 하였는데 누진세만큼은 몇 십년동안이나 누구하나 손대지 않았다.

 국민들의 원성에도 1단계와 6단계 요금 차이가 11.7배나 차이가 나는, 정말 폭탄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누진세는 굳건하게 여름이면 더위만큼이나 국민들을 힘들게 했다.


 올 12, 몇 백 년만의 더위보다 무서운 누진세가 드디어 손 봐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올 12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은 종전 6단계에서 3단계로, 최고와 최저 요금 차이는 11.7배에서 3배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개편된 누진세 실시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평균 인하율은 11.6%. 여기에 교육용 요금 인하와 취약계층의 할인율 또한 높일 것도 포함 되었다. 그렇지만 이번 누진세 개편안도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이번 개편안으로 적어도 매년 돌아오는 여름 더위와 겨울 한파를 전기요금 누진세 걱정으로 더 더워지고, 추워지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 정책 또한 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하고 결국은 국민의 혜택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해받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강요만을 요구하는 정책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장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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