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학교가 가르치는 흡연

by 11기김현지기자 posted May 24, 2019 Views 1327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금연구역’. 2014년 정부의 금연 대책 시행 이후, 사람들이 주로 접하는 실내공간은 모두 금연구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금연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흡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로 인해 비흡연자들은 이유 없는 간접흡연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담배와 거리가 멀다고 인식되는 학교, 그리고 학생들도 그 피해자 중 하나다.


식사의 마지막은 담배(식후 땡)’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흡연자가 식사한 뒤 담배를 피우는 걸 즐겨 한다. 점심 식사 후, 흡연 교사가 건물 뒤편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종종 발견되곤 한다.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흡연 직후 강의에 임하는 교사의 담배 냄새에 큰 고통을 호소한다. 특히 점심 식사 직후인 5교시에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은 더 심한 담배 냄새에 시달려야 한다.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이 있는 학생은 그 이유 하나로 뒷자리로 자리를 옮기기도 한다. 또한, 선생님들이 담배를 피우는 곳 근처에 있는 교실의 학생들은 점심시간엔 올라오는 담배 냄새로, 수업 시간엔 선생님들의 입과 몸에서 나는 담배 냄새로 고통받아야만 한다. 실제로 이 모든 걸 겪고 있는 00 고등학교의 한 학생은 천식을 앓고 있어서 점심시간과 수업 시간에 벤토린 에보할러(천식 호흡기)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여름엔 더워서 창문을 열면 담배 냄새가 올라와서 더 괴롭습니다.”라고 말했다.


   금연1.pn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김현지기자]

 

많은 학교에서 학생의 흡연에 대해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지속적인 흡연은 전학과 학업중단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교사의 경우 그 책임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있다. 학교는 금연구역이다. 교내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 34조 제3항에 의거해 과태료 10만 원의 대상이다. 학생들에게 금연을 권장하고, 흡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학교, 그리고 교사이다. 하지만 금연건물인 학교에서 학생들은 흡연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노출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교사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1기 김현지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10기최민경기자 2019.06.01 15:44
    이 기사를 계기로 교내흡연에 대해 진지하게 한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네요. 좋은 기사 잘 읽고 갑니다!
  • ?
    10기김채현기자 2019.06.02 15:26
    맞아요. 담배의 맛을 모르게하고, 흡연하는 학생에게는 금연을 권해야 하는 학교에서 교사들부터 교문 바로 밖에서 흡연하고, 쉬는 시간에 흡연하고 수업에 들어오는 것 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흡연하는 분은 교사로 채용하지 말거나 학교 출입시 담배 소지 검사 같은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596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4964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204
TIMES와 종이신문의 그림자 4 file 2016.05.25 김초영 1992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