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스마트폰 중독, 이대로 괜찮을까?

by 11기유재훈기자 posted Aug 01, 2019 Views 953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대청기 스마트폰 중독.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유재훈기자]


스마트폰의 보편적인 보급이 일어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다. 스마트폰의 보편적인 보급으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질병도 생겨났다. 스마트폰 중독이란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장애를 가리킨다.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과다하게 몰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은 무엇일까? 소셜네트워크를 생성하고 타인들 간의 유대성과 소속감을 형성하며 SNS 채팅이나 게임을 통해 지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대인관계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많은 사례들 중 한 사례를 들자면, "스몸비족(Smart Phone Zombie)"이다.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을 넋 빠진 시체 걸음걸이에 빗대어 일컫는 말이다. ‘스마트폰(Smart Phone)’과 ‘좀비(Zombie)’를 합성하여 ‘스몸비(Smombie)’라고도 한다. 특히 화면에 눈길을 빼앗긴 탓에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가 잦아 문제가 됐다.


예방법과 치료법은 무엇이 있을까? 사용 시간을 정해두고 사용한다. 본인 스스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중독 예방 앱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한곳에 두어 사용을 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관심을 갖는 방법도 있다. 소셜네트워크(SNS)로 타인의 사생활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자신의 가족에게 한 마디라도 더 건네며 따뜻한 관심을 한 번 더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스마트쉼센터 1599-0075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1기 유재훈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865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5178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491
대선에만 치우친 시선, 2022년 재보궐선거는? file 2022.02.25 고대현 7461
이재명 與 후보,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할 것 1 file 2021.11.17 고대현 11989
정의당, 앞으로의 미래는? 2021.02.23 김성규 16373
미리 보는 2022 대선, 차기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조사분석! 2020.11.25 김성규 17288
복잡한 미국의 대선 방식, 어떻게 진행되고 왜 그럴까? file 2020.11.04 김진현 11324
우크라이나의 '개그맨' 출신 대통령 file 2019.05.22 이서준 10513
OECD 국가 중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2 file 2018.04.05 김선웅 19446
30년 만에 발의되는 개헌안, 새로운 헌법으로 국민의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 2 file 2018.03.27 김은서 10752
더민주, 한국당, 국민, 바른 여의도 4당의 운명은? 1 file 2017.12.26 전보건 14990
민주주의 꽃 1 file 2017.05.04 신승목 9970
'정당한 권리'라는 빛에 가려진 '주어진 권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는 그림자 3 file 2017.02.17 이우철 14394
중앙선관위, 선거연령 18세로.. 2 file 2016.08.24 안성미 15001
다시 보는 선거 공약... 20대 국회 과연? 1 file 2016.04.24 이예린 18934
국회의원 총선 D-56 ... 선거구 획정 아직도? 13 file 2016.02.17 이예린 21913
‘후보 000입니다…’ 문자, 선거법 위반인가 27 file 2016.02.14 전채영 2058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