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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의 일장일단(一長一短), 그리고 알지 못했던 주휴수당

by 8기송지윤기자 posted Aug 17, 2018 Views 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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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진.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송지윤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였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공약을 지키지 못함에 대해 지난 716일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 속에 지난 7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작년에 16.4% 인상한 바에 비해 조금 속도를 늦춘 모습을 볼 수 있다. 결국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과연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어떤 효과와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에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된 것일까?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 및 빈곤 탈출의 효과, 또 더 나아가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를 진작시켜 경제성장을 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빈곤층은 대체로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면 그에 따른 지출은 다른 계층보다 더 많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써 소비에서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시키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고용과 물가 상승 문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상승한다고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현 상황에서 완전히 확인할 수 없다. 최저임금으로 과연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이 예상한 대로 제대로 진행되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 몇몇 전문가들은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예측하기도 한다. 반대로 최저임금이 고용과 물가 상승에 정확히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OECD나 국내의 여러 연구와 논문을 살펴봐도 최저임금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거의 없다. 오히려 거의 영향 없음, 모호함의 결과가 훨씬 많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이는 상품 가격을 개별 자본가들이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자본주의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러한 반대 결과도 있음으로 한가지의 입장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최저임금 인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많은 국민들에게 이로운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한가지 주목할 점은 주휴수당이다. 고용노동부가 월급이나 주급을 받는 근로자의 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받은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주휴일이라 하며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 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인 7530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임금은 9030원이 된다. 만약 2019년 인상액인 8350원을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한다면 10030, 즉 실질적으로 1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굳이 2020년까지 시급하게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릴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평균 6%~7%정도로 인상해 왔으니 당장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2019년부터 시간당 1만 원 정도, 실질적인 1만 원을 받으며 우리는 머지않아 1만 원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은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임금, 즉 가장 적은 금액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최고임금, 즉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일 수 있다. 우리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너무 조급하게 실행하게 되면 그사이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그로 인해 힘든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국민들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힘들어질 사람들에게 마땅한 해결책을 찾아줘야 한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안정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한다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8기 송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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