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by 11기김민준기자 posted May 28, 2019 Views 1105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20194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가 결정되었다. 낙태죄의 위헌소원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처럼 이전 판례를 뒤엎고 헌법불합치가 결정됨에 따라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형법 제269조에서는 낙태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낙태에 대한 의견은 주로 낙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인 자기 결정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낙태 합헌 주장과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낙태 위헌 주장으로 대립된다. 이번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위헌의 근거로 제시했다. 자기 결정권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 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한편,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됨에 따라 국회가 이 조항을 20201231일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 이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또한, 형법의 낙태죄가 개정이나 폐지될 경우 모자보건법의 개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표1.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김민준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1기 김민준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603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4980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219
김치가 중국에서 만든 거라고? 1 file 2020.12.30 김자영 8116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유튜버 file 2020.12.29 윤지영 7010
중국의 아픈 곳을 건드린 호주 왜 그랬는가 file 2020.12.28 김광현 9048
잠잠하던 코로나... 태국에서 다시 기승 2020.12.28 이지학 8767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결심 file 2020.12.28 명수지 5979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이 강국이 된 배경은? 1 file 2020.12.24 정예람 15264
내가 다니는 학교에 확진자가 나온다면? 6 file 2020.12.24 김진현 16433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과 억지뿐인 결과 뒤집기 2020.12.23 김하영 6274
70% 더 빨라진 전파력,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발견 file 2020.12.22 박수영 6306
진선미 의원표 성평등정책, 해외서도 통했다..'미 국무부 IVLP 80인 선정' 화제 file 2020.12.21 디지털이슈팀 7259
LG에너지솔루션, 엘앤에프와 1조원대 공급계약 체결 후 테슬라와도 `NCMA 양극재 배터리' 계약체결 2020.12.21 송성준 9796
"동해 vs. 일본해" IHO, 동해의 새로운 표기 방법은 이제부터 고유 식별 번호 file 2020.12.15 장예원 10166
영국 노딜 브렉시트와 유럽 회의주의의 파장 file 2020.12.15 박성재 10546
제약 산업에 대한 가격 규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20.12.10 전민영 7383
“헬기에서 총 쐈지만 전두환은 집행유예?” 비디오머그 오해 유발 게시물 제목 1 file 2020.12.07 박지훈 7194
더불어민주당 예비당원협의체 ‘더 새파란’, 회원정보 유출돼...논란 file 2020.12.03 김찬영 12429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리는 가장 심각한 상황을 극복했다" 2 file 2020.12.01 김민수 7698
조 바이든, 공식적으로 정권 인수 착수 1 file 2020.11.30 차예원 8690
트럼프, 바이든에 협조하지만 대선 결과 승복은 ‘아직’ 1 file 2020.11.27 김서현 6874
1년에 한 번뿐인 대학수학능력시험 2 2020.11.27 김준희 7413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file 2020.11.27 김성규 20491
최대 90% 효과? 코로나 백신 화이자 1 file 2020.11.26 김태완 6446
조 바이든 당선인과 첫 통화 후 2주, 한미 관계는? 1 file 2020.11.26 임솔 6572
미국 대선의 끝은 어디인가? 1 file 2020.11.25 심승희 7865
코로나19 시대, 학교는 어떻게 바뀌었나? 1 file 2020.11.25 전혜원 6046
미리 보는 2022 대선, 차기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조사분석! 2020.11.25 김성규 17276
코로나19 백신, 팬데믹 해결의 열쇠가 되나 1 file 2020.11.24 임성경 6840
야심 차게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과연 효과는? file 2020.11.24 김아연 6441
유력 美 국방장관 후보 플러노이, '72시간 격침' 기고문서 군사 혁신 강조 3 file 2020.11.24 김도원 11076
심상치 않은 미국대선, 존재하는 변수는? file 2020.11.24 정예람 9705
블라디보스토크, 첫눈처럼 눈보라로 가겠다 2020.11.23 오예린 6518
"우한은 코로나19 기원지 아니다" 다시 시작된 중국의 주장 1 file 2020.11.23 박수영 6575
GDP 추정치로 알아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 어느 정도인가? 1 file 2020.11.23 김광현 7473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밍크에서 발견 1 file 2020.11.23 오경언 7329
정세균 총리, '코로나 대규모 확산의 길에 서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1 file 2020.11.23 명수지 6533
선거인단, 그게 무엇일까? 2 file 2020.11.19 김나희 7756
국내 인구 60%가량 접종할 백신, 그 효력은? 1 file 2020.11.19 임윤재 6134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그리고 전태일 3법 1 2020.11.19 이정찬 6720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 file 2020.11.18 이유진 6480
코로나19 나흘째 확진자 200명 대, 좀처럼 끝나지 않는 줄다리기 file 2020.11.18 이준형 7363
빌 게이츠의 꿈, 원자력 발전소로 이룬다 file 2020.11.17 최준서 10427
조작된 공포. 외국인 이주노동자 1 2020.11.16 노혁진 7049
조 바이든, 미 대선 승리 1 file 2020.11.13 최서진 6239
코로나 백신, 가능할까? 1 file 2020.11.13 이채영 6595
‘2020 삼성행복대상’ 수상자 발표..김하늘 학생 등 청소년 5명 수상 file 2020.11.11 디지털이슈팀 7255
카멀라 해리스, 美 최초의 여성 부통령으로 당선 2 file 2020.11.09 임이레 7598
영국의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선포, 과연 우리나라와는 어떻게 다를까? 3 file 2020.11.05 염보라 13380
아파트 값과 전세값 앞으로는? 1 file 2020.11.05 박범수 801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