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 그 숫자의 영향력

by 9기박예림기자 posted Jul 19, 2018 Views 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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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박예림기자]


근로자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내년이면 어느새 8000원을 돌파해 8350원이 된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지금 꾸준히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과연 근로자에게 알맞은 최저임금일까?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측의 입장은 간단하다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면,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실제로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인 7530, 인상되긴 했지만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높아지게 된다면,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이 찬성 측의 핵심 주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측의 핵심 입장은 바로 인건비의 증가‘’라는 것이다최저임금이 높아진다는 것은 인건비가 높아지는 것인데 인건비가 높아지면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떨어지게 되어 경제적인 악순환을 유발한다는 것이다또한, 실제로 스위스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76%의 국민이 반대를 했다.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마련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변해가는 21세기에서 모든 사람들의 기본권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근로자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인 최저임금에 대한 말이 많다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적정선을 정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쓴다면 모두가 조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7기 박예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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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기서지환기자 2018.07.22 17:58
    최근 최저임금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양쪽의 의견을 모두 정리해주셔서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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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기박예림기자 2018.08.09 15:09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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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기심건우기자 2018.07.22 21:40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물가 높은 경제에서 버팀목이 될 수 있겠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 근로자들을 받아들이는 것 조차 어려움이 될 수 있어서 인상이 되면서 서로 입장 갈등이 심해질 수 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 고용주 둘 다 최저임금에 따라서 잘 맞춰질 수 있을까. 오래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잡한 문제였는데 쉽게 정리되고 양쪽 의견에 잘 해석한 기사였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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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기박예림기자 2018.08.09 15:10
    네, 저도 오래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는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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