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by 7기조은지기자 posted Jun 18, 2018 Views 1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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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로대한민국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며, 선거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면 투표권을 가진다.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2018613일 오전 6~오후 6시까지이며 68일 ~ 9일까지는 사전투표였다. 

지방선거의 방법은 17표제로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하고 선출대상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교육감, 교육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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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조은지기자]


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은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깨띠나 명함배부, 전자우편, SNS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또한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가능하며 전자우편에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하여 전송 가능하고선거사무원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이나 음식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최근 몇 년간 선거 투표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선거투표 전 사전 조사를 해 보았을 때보다 실제 투표율이 낮아 이번 지방선거는 실제 투표율을 높이려고 여러 축제와 홍보를 많이 하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7기 조은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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