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의 합헌 결정에 대한 반발, 그 이유는?

by 6기이승민기자 posted Jan 18, 2018 Views 1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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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 시험법 부칙 제2조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을 5대4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유지했다. 따라서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법조인 양성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의해 운영된다. 따라서 법조인을 희망하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 학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 후 입학하여 변호사 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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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헌법재판소,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그러나 이 제도는 그동안 입학 비리와 관련되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먼저, 교육부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3월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교육부의 발표에서 문제 되었던 점은 자기소개서에 부모, 친인척의 신상 관련 내용(성명, 직장명 등)을 기재하지 말라고 고지하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 있었던 것이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부모, 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경우는 총 24건이었다. 이 중에서 부모, 친인척의 신상을 비교적 어렵지 않게 찾아내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5건이었다. 이러한 개인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합격 취소가 가능한지 외부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여러 이유에 의해서 합격취소가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자문 결과였다고 한다. 


이러한 부정행위의 의혹 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법조인 준비생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고, 언론 또한 이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조용호·이진성·김창종·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로스쿨 제도의 고비용 구조 등을 비판하며 "사법시험 폐지는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 직역 진출기회를 차단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위헌 의견을 밝혔고, 많은 사법시험 준비생들 또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앞으로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6기 이승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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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기최재원기자 2018.01.20 11:55

    로스쿨제도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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