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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만 18세도 유권자!

by 14기지혜담기자 posted Mar 27, 2020 Views 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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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7,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이제는 만 18세 이상인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부여받아, 선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8세인 청소년들이 아직 정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이 개정안을 반대하기도 하는 반면, 이제 앞으로의 나라는 지금의 청소년들이 이끄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이 이끄는 나라가 될 것이기에 만 18세 이상인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은 모두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유권자를 만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고수를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선거 당일에 만 18세 이상인 국민이 선거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권자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 됨에 따라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운동을 할 시에는 학생과 학생이 1명 대 1명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한 연설은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다른 반에서의 선거운동 또한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선거 홍보 사진.jpg

[이미지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부여받아 선거에 참여하게 된 만큼 후보자의 정책들을 잘 살펴보고 자신의 의견을 담아 선거를 하여서 국민들의 의견을 대신하여 정책들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을 뽑을 수 있도록 하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4기 지혜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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