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학폭위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만 하나?

by 9기김아랑기자 posted Jan 29, 2019 Views 1130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요즘 들어 청소년의 솜방망이 처벌 즉 소년법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거론되고 있다이는 청소년이 사회에서 일으키는 문제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도 해당 된다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6년 2만 3673건으로 전년 1만 9968에 비해 3705건이나 증가했다비교적 일반적인 학교폭력인 폭행이 1만 3068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감금 67협박 1326금품갈취 512약취·유인 457 등 학교에서 처리하기 힘든 수준의 강력범죄도 빈발하는 추세이다.


그림01.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김아랑기자]


분명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되고 학폭위가 열려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가 이루어지지만 최근 들어 학폭위의 결정에 의의를 가지고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3년 전 100건대에 불과하던 재심 건수는 2년 만에 75%가량 는 것처럼 학교폭력 재심청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또 재심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청구서를 제출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잇따라 증가하고 있다.


그림01.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김아랑기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재심 건수가 증가하는 것일까?

현재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한다.

물론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고 부득이한 경우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하지만 학부모 위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학부모 전체회의의 절차를 생략하고 간단한 과정을 통해 필요한 학부모 대표를 뽑는 학교의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또한 특목고나 사립고의 경우 학교의 명예의 실추에 따른 진학률 문제나 가해 학생 부모의 영향력으로 인해 담임 종결 사안으로 끝을 내거나 은폐축소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는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로 오히려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심한 경우 학교의 은폐와 소문에 못 이겨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이에 따라 학폭위의 학부모 위원 비중을 줄이고 외부 위원을 늘리거나 외부기관 또는 교육청으로 이전하자는 의견도 빗발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만일 가해 학생이 자신이 받은 징계조치에 행정심판을 걸어 불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경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학폭위 조치가 유보돼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학폭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학폭위의 절차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재심의 결과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위원회에 청구서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을 통해 학폭위의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학폭위의 절차에서 피해학생이 압박을 받거나 마땅히 받아야 할 조치를 받지 못하고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부당한 결과를 받았다면 교육청의 학생인권교육센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의 범죄행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소년법을 악용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소년법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9기 김아랑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10기최은진기자 2019.03.02 00:34
    학생들이 꼭 읽어 봐야 할 기사같아요 유익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79869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4808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2095
9시 등교는 꼭 필요하다!! 1 2014.09.25 김영진 20016
클릭 금지! '택배 주소지 재확인' 11 file 2017.01.22 최영인 19982
최순실의 특검 자진 출석..의도는? file 2017.02.13 박민선 19980
약국에 가지 않아도 일부 약을 살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약국 외 판매제도>에 대해서 1 file 2017.02.19 차은혜 19954
9시 등교제, 지켜보자 2014.09.18 정진우 19940
OECD 국가 중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2 file 2018.04.05 김선웅 19922
'대한청소년이공계학술연합' 이번엔 국내 유명 청소년 행사인 ‘한국청소년학술대회’ 표절·베끼기 의혹 (종합 2보) file 2017.07.17 온라인뉴스팀 19919
신뢰를 잃은 대한민국 외교부, 유일한 답은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원천 무효 file 2017.03.25 전세희 19912
9시등교 누구를 위한 9시등교인가? 2014.09.06 박인영 19901
[:: 경기도의 9시 등교, 시행해본 결과는 ...?? ::] 2014.09.16 장세곤 19887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4 2017.03.14 추연종 19886
노랑나비,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해 날다. 1 file 2016.03.24 강민지 19842
공부 시간이 줄어들었다? 2014.09.21 고정은 19770
피고는 '옥시', 국민은 '싹싹' 32 file 2017.01.09 이주형 19745
9시 등교,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2014.09.09 김도희 19742
엑소 콘서트 티켓팅, 과한 열기로 사기 속출 19 file 2016.02.25 김민정 19736
버스 정류장이 금연 구역이라고요? 2 file 2018.08.10 남지윤 19684
미디어의 중심에 선 청소년, 위태로운 언어문화 2014.07.27 김지수 19684
권리는 없고 의무만 가득한 ‘19금’선거권 4 file 2017.02.05 최은희 19682
종교가 우선인가, 안전이 우선인가? 더 커진 '부르카' 착용 논란 file 2017.11.01 이윤희 19654
對(대하다)北제재 아닌 對(대화하다)北을 향한 길 7 file 2016.02.24 김선아 19622
요즘 뜨고 있는 비트코인...도대체 뭘까? file 2017.12.18 임채민 19619
청소년들의 금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14.07.31 이종현 19576
소녀상 농성, 그 400일의 분노 file 2017.02.06 윤은서 19545
[오피니언] 모든 병의 근원! 흡연!!! 2014.07.27 전민호 19476
쓰레기 무단투기...양심도 함께 버려진다 2 file 2020.04.29 정하늘 19473
다시 보는 선거 공약... 20대 국회 과연? 1 file 2016.04.24 이예린 19466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 3 file 2017.02.06 이채린 19453
대만의 장세스, 그는 과연 영웅인가 살인자인가 file 2017.02.22 이서진 19417
포항공항- 주민들과의 오랜 갈등 빚어…… 2 file 2016.08.21 권주홍 19400
숨겨주세요, 여성용 자판기 2 file 2016.08.25 김선아 19372
한 여성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논란 5 file 2016.05.24 유지혜 19346
서울대 치대, 전원등록포기? 4 2016.03.08 임은석 19333
9시 등교, 그것이 알고 싶다. 2014.09.21 부경민 19313
[9시 등교] 상존하는 양면적 모순은 누구의 책임인가 1 2014.09.14 박현진 19312
9시등교, 진정으로 수면권을 보장해주나? 2014.09.21 정세연 19307
선거구 획정안, 국회는 어디로 사라졌나? 13 file 2016.02.07 진형준 19300
9시등교, 최선 입니까? 2014.09.21 전지민 19288
지켜보자 9시 등교 2014.09.25 김예영 19287
교복이 마음에 드나요? 10 file 2016.04.03 유승균 19275
커피 값으로 스마트폰을 사다?! 11 file 2016.02.20 목예랑 19250
주인 없는 길고양이들.. 밥은 언제 먹나요? 5 file 2016.03.24 김보현 19219
혼밥을 아시나요? 16 file 2017.02.19 민소은 19215
등교시 단정한 교복.. 저희에겐 너무 답답해요 4 file 2016.03.24 박나영 19200
언어는 칼보다 강하다 2014.07.27 박사랑 19194
9시등교, 과연 학생들은? 2014.09.21 박채영 19159
공익과 사익의 충돌_이해관계충돌방지법 file 2020.05.04 임효주 19142
9시 등교제가 과연 좋은 영향만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2014.09.22 김아정 1912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