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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OECD 국가 중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by 8기김선웅기자 posted Apr 05, 2018 Views 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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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들 81세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고, 18세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나라라고, 18세 청소년들은 국방의 의무는 있는데 투표할 권리는 없다고, 18세 청소년들이 선거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만큼 국민의 정치 참여율이 높아지게 되고 나라가 좀 더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학교가 정치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에 왜 학교가 정치판이 돼서는 안 되냐고 반문하고, OECD 국가들 중에 만 18세가 되도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나 돼야 하고, 이루어야 하는 '선거 연령 하향화(만 18세 이상 선거 가능 - 본래는 만 19세 이상)'. 그렇다면 왜 아직도 '선거 연령 하향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오해에 대해 다뤄보았다.


1) "18세 청소년은 '국방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선거권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우선 '국방의무'의 뜻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국방의무란 모든 국민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적의 공격에 대해 국가를 방어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도 국방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9조). 우리나라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인 전쟁부인하지만(제5조), 아직도 우리나라는 침략자를 격퇴하는 자위의 전쟁과 침략자를 응징하는 제재의 전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현대전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는 단지 병역의 의무에 그치지 않고, 방공 · 방첩의 의무, 군 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군노무동원에 응할 의무 등을 포함한다. 실제에 있어서도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복무의 의무,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징발 · 징용에 응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방의무[國防義務]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다시 말해, 모든 국민, 즉 만 18세부터가 아닌 갓난아기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다는 말이다. 국방의무 = 병역의무가 아니라는 말이다. 

 

 "병역의무는 있는데, 왜 선거의 권리는 주어지지 않나요?"

 병무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여 병역 준비 역에 편입, 병적관리가 시작된다. (병적관리 : 거주지 지방 병무청장) 

병역 준비 역에 편입된 사람(병역 의무자)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즉 실제 복무를 만 18세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 된다.


 선거권도 이와 마찬가지다. 18세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발급받게 되고, 19세부터 선거가 가능하게 된다. 다수의 국민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1년의 기간을 두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복무도 그 나잇대에는 하지 않을뿐더러,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고 해서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논리라면, 국방의 의무는 있지만, 병역의무는 없는 만 18세 여학생분들, 다른 이유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분들은, 아니,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 만 18세 이상의 모든 여성분들,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분들은 모두 선거권을 받지 못해야 한다. 선거권은 모든 국민이 가져야만 하는 권리인데 말이다.

 

 "그렇다면, 모집병은요? 모집병은 만 18세부터 가능하잖아요?"

 맞다. 만 18세와 만 19세는 징집 병(육군 일반 병) 입영은 불가능하지만, 육군 기술행정병, 전문특기병, 최전방 수호 병, 동반 입대 병, 해군, 해병대, 공군 등 모집병 지원을 하여, 최종 합격을 하면 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약 3개월 차에 입영을 하게 된다. 이도 마찬가지로 만 18세의 모집 병들에게만 같은 나잇대의 다른 만 18세에게는 주지 않는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납세의 의무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의 의무와 혼동하여 흔히들 오해하지만, 만 18세부터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어릴 때 사탕을 사 먹었다면, 사탕에 붙은 세금을 낸 것이다.)


2) "OECD 국가들 중 만 18세에 선거를 못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인데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세계적인 국제기구 중 하나이다. 대부분 정치적으로 대의제, 경제적으로 자유 시장 원칙을 받아들인 선진국들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OECD의 목적은 경제성장, 개발도상국 원조, 무역의 확대 정도가 된다. 'OECD의 선진국들' 은 단순히 우리가 따라야 하고, 우리가 선망해야 하는 나라들이 아니다. (OECD는 기준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중요한 권리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에 맞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는 2014년 16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었는데, 이는 국민에게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 의사를 묻기 위해서였다. 

3) "그럼, 왜 만 19세에게는 주면서 만 18세에게는 주지 않는 건가요?"
 선거권은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정한 적당한 기준이 '나이'였고, 그 '선거가 가능한 나이'를 정하기 위한 기준이란, 그 나라의 역사,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고려한 것이다. 그 기준 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성숙도'이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주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학교'를 통해 같은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거의 비슷한 정도의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렇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하게 되니까, 즉 '성숙해졌다고' 인정하게 되니까,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준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른 나라들은 물론, 거기에 맞춘 '나이 기준'을 갖고 있다. 고등학교 평균 졸업 나이가 영국은 16~17세 사이, 네덜란드는 16~18세 사이, 칠레, 이스라엘, 일본, 포르투칼, 스페인, 터키, 미국 등은 17세로 18세인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특출나게 고등학교를 1년 빨리 졸업했다고(특정 계층에게) 같은 또래보다 먼저 선거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4) "시대가 바뀌면서, 만 18세 청소년들의 성숙도가 선거를 해도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인즉슨, 학제개편을 통해 현재처럼 만 18세에 고등학교 졸업을 시키는 게 아니라 만 17세에 고등학교 졸업을 시키자는 것인데, 7살에 초등 입학을 하게 개편되면 시행 당시 7살, 8살이 동시에 입학해야 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입시, 취업 경쟁률이 두 배가 되는 암흑의 세대가 되게 된다고 한다.

인터넷에 주요 문제점이라고 올라온 것을 보면, 4년간 취업, 입시 경쟁률이 다른 학년보다 1.25배 높아지고, 나이가 다른 아이들이 한 학년이 되면서 족보가 꼬여 연년생이 같은 학년이 되기도 하면서 성장, 발달 차이로 학업, 운동능력 차이가 심해지고 나이 차에 따른 학교 폭력 등의 우려가 있고, 따라서 출생이 늦은 아이들이 더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또한 학제 개편의 예산은 가을 학기 개편에만 10년간 4조 원, 전체 학제 개편을 위해서 수십조 원이 소요되게 된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선거 연령 하향화'가 당장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아직까지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를, 그리고 선거 연령 하향화에 관련한 사람들의 오해를 여러 가지 알아봤다. 물론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노력해야 하는 일이다. 지금보다 사람이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세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겠다.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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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김선웅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6기 김선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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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기이선철기자 2018.04.29 09:14
    선거연령이 빠른 시일에 하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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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기기자청춘이다! 2018.05.15 22:19
    우리나라 선거연령은 1948년 만21세 1960년 만20세 2005년 만 19세로 점점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옛날과 달리 인터넷과 스마트기기의 발달로, 청소년들도 정치에 대해 많은것을 알고 있고, 정신적으로 더 성숙합니다. 또한 성인들이 자신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행보로 보는 피해에 책임을 지듯이 청소년도 지면 됩니다. 잘못 뽑아서 입시제도 개판되면 책임을 지고, 잘못 뽑아서 교육제도 개판되면 책임 지면 됩니다. 지금 청소년이 투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입시제도랑 교육제도가 개판인데, 청소년이 투표를 한다면,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 당사자니까요. 정치도 경험에 따라 노하우와 연륜이 생긴다고 합니다. 더 이른나이에 시작하면 그 노하우를 연륜을 더 빨리 깨우칠 수 있지 않을 까요?
    (저의 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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