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련한 법률,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by 3기김나연기자 posted Apr 24, 2016 Views 1534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Screenshot_2016-04-20-23-10-42.png

<이미지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3기 김나연기자>

이번 4월 14일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투표율은 19대 총선에 비해 약 3%정도 늘어 58% 끝이 났다. 꽤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선거에서 하지말아야 할 선거관련법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선거관련법을 제대로 알지못해 억울하게 벌금을 물거나 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2014년 선거에서 2PM 멤버 찬성이 자신의 SNS에 ‘투표했어요’ 라는 글과 함께 손목에 투표도장이 찍힌 사진을 게시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 게시한 사진에 손으로 ‘V’자를 그린 것이 문제가 되어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하였다. 찬성 외에도 이러한 문제를 겪은 공인 또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선거 위반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투표하는 사람도, 투표하지 않는 사람도 이젠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요즈음 SNS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SNS에다가 잘못된 게시물을 올려 피해를 보기도 한다. 그러므로 선거 관련 법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우선 첫 번째로 기표소에서 투표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만약 촬영하였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누구를 찍었는지 SNS에 인증샷을 공유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있다. 예를 들면 위에서 예시를 들었던 찬성의 사진 같이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 기호 2번을 연상시키게 하거나 엄지를 들어 기호 1번을 연상시키는 포즈의 인증샷은 금지되어있다. 이것도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슷한 걸로는 특정후보, 정당에게 투표했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또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도 법을 위반할 수 있다. 선거는우리들의 손으로 나랏일을 책임질 사람들을 뽑는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만약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라면 이제라도 법을 잘 숙지하여 피해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선거란 국민들이 좀 더 나은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꼭 투표하기를 권장한다.<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사회부3기 김나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3기김윤정기자 2016.05.22 11:53
    포즈샷도 문제가 되는군요! 처음 알게된 정보네요 ㅎㅎ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3기이민정기자 2016.05.23 21:54
    투표를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선거 위반 법들인 것 같아요.
    자세하고 좋은 정보많이 얻어가네요.
    기사 잘 읽고 갑니다!

Articles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