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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코로나 백신, 그에 대한 국내외 상황은?

by 마혜원대학생기자 posted May 18, 2021 Views 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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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마혜원 대학생기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마스크 착용 규제를 완화한 결정 뒤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이를 전파할 가능성은 적다는 과학적 연구가 있었다고 CNN방송이 보도하였다. 백신 접종자는 코로나19에 걸려도 이른바 바이러스 부하가 훨씬 적다는 연구 결과도 이번 완화 결정에 핵심적 근거가 되었다. 바이러스 부하란 감염자의 혈액 속에 있는 바이러스 양을 가리키는데 혈액 1ML당 바이러스 개체 수로 표현되고 통상 수치가 높을수록 감염이 진행 중이며 전염성이 높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요양병원과 시설의 종사자, 입원 환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되었다. 14일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의 2차 접종이 시작되었으며, 17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37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7.3%이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90만여 명으로 인구의 1.8% 수준이다.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되는 고령층과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등의 접종 예약률은 40%를 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중증 이상반응을 겪었으나, 인과성을 증명할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17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현재까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례는 6건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지원 사례에 해당하는 환자가 1명 추가되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대상자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어서 코로나19의 종식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희망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3기 대학생기자 마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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