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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vs 인정

by 9기박서현기자 posted Jan 22, 2019 Views 1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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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점차 보편화 되고 있다. 단순히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서 벗어나 엄연한 '경제 주체'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길가에서 전단지를 나누어주거나, 식당에서 주문을 받고, 대형 마트에서 물품 정리를 하는 청소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의 부름을 뒤로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뛰어가는 친구들도 적지 않다.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13세~24세의 아르바이트 실태는 48.7%였고, 조금 더 범위를 좁혀 같은 해에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4개의 시·군 고교생 664명 중 40.3%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 반대 측의 대립이 나타났다. 다음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금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성인이 아닌 청소년은 아직 미숙하여 노동에 부적합하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직접 노동에 뛰어드는 길이 아닌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말한다. 청소년의 경제 활동을 막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교육과 보호 후에 보다 안전하게 일하라는 것이다. 반면에, 청소년은 엄연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독립체이며 그들의 생계유지 목적을 무시할 수 없고, 설사 단순한 용돈 벌이라 하더라도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전적 여유가 없는 청소년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아르바이트 현장.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박서현기자]


 하지만 이 대립되는 두 주장이 강조하는 것은 같다. 보다 바람직한 청소년의 경제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바람직함을 위해 청소년들을 아직 더 보호해야 하느냐, 그들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하느냐의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환경이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앞서 말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부당대우를 경험했고 이를 참았다는 청소년의 비율은 47.9%나 되며, 서울시 2017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근로계약서 체결률이 53.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공개하였다. 더 이상의 우려와 걱정이 없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9기 박서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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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기윤예진기자 2019.01.22 18:19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보더니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걸 봤어요. 힘들게 스스로 번 돈이라 그런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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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기김광현기자 2019.02.25 11:31
    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인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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