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음주운전과 윤창호법

by 9기조아현기자 posted Jan 07, 2019 Views 890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BBB31A46-387A-4BA8-8AF9-71386B54FE4E.jpe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조아현기자]


지난 2018년 9월 25일,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윤창호 씨는 휴가 도중, 부산 해운대구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술에 만취한 26세 운전자 박 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가 되었다가 2018년 11월 10일 사망했다. 그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이른바 ‘윤창호법’은 국회를 통과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다. 2018년 10월 31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에서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 중 한 명인 이용주 의원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지난달 26일에는 세 차례 면허가 취소된 전적이 있는 배우 손승원 씨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달 26일 오후 2시 10분, 거창 경찰서에 따르면 공무원 A 씨는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인뿐이 아닌 공무원, 가수, 배우 심지어는 정치인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매우 빈번히 일어난다. 


그렇다면, ‘윤창호법’의 내용은 무엇일까. 기존에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원~1000만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원~20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되었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단속 기준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 정지가 되었던 것도 2회 이상으로 바뀌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국민 청원으로 ‘윤창호법’이 발의된 이 사회에서 술을 마시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9기 조아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9기박서현기자 2019.01.23 11:58
    '윤창호법'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예고 없는 살인입니다. 이 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처벌 강화는 필수라 생각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689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5043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295
콘서트 티켓 한 장이면 "100만원" 벌기는 식은 죽 먹기? 8 file 2016.03.13 이소연 20760
9시 등교 ···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4.09.15 이지현 20738
지카 바이러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 file 2016.02.12 오시연 20706
청소년 흡연문제 1 2014.07.31 정다인 20587
사형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file 2017.08.17 신지 20586
‘후보 000입니다…’ 문자, 선거법 위반인가 27 file 2016.02.14 전채영 20568
"굳이 겉옷 안의 마이를…?" 복장 규정에 대한 학교규칙의 문제점 3 file 2017.11.23 이혜승 20533
청소년 흡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2014.07.31 구혜진 20531
9시등교에 대한 여러 찬반의견 2014.09.15 김수연 20502
난민 수용,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1 2018.12.21 이호찬 20498
의료 서비스의 특징이자 맹점, 공급자 유인 수요 file 2018.11.22 허재영 20495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file 2020.11.27 김성규 20491
교원능력평가 익명성 믿을 만한가? 4 file 2017.10.16 이혜승 20371
해군, ‘아덴만 여명작전’ 6주년 기념식 열어 6 file 2017.01.24 김혜진 20359
9시 등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인가 그저 빈 껍데기인가 2014.09.21 박민경 20347
9시 등교, 이대로 진행해야 하는가 2014.09.11 배소현 20344
[인터뷰] 경기도 9시 등교에 대한 학생들의 다른 의견 file 2014.09.06 천종윤 20344
9시 등교 시행 그 후..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한 조삼모사식 정책 2014.09.22 차진호 20297
2017 대선,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까? 4 file 2017.02.06 김수연 20260
청소년들의 흡연 2014.07.30 변다은 20250
'솜방망이 처벌' 학교폭력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8 file 2018.08.24 조혜진 20229
'폭력에서 자유로운 나라?'...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발생 1 file 2017.10.10 허석민 20205
2016년,고1 고2의 마지막 전국모의고사 D-1 1 file 2016.11.22 최서영 20143
9시 등교 과연... 학생들의 생각은? 1 2014.09.15 박성아 20130
페이스북 메신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5 file 2019.02.19 노영우 20037
[현장취재] 장흥 물축제가 주변 상권들을 살리다. 2 file 2015.08.04 이세령 20018
화성 동탄신도시 센터포인트 몰 건물화재 발생, 현재 화재 진압 중... (속보) 6 file 2017.02.04 최민규 19986
전교생 기숙사제 학교에 9시 등교 시행, 여파는? 2014.09.21 이예진 19968
‘9시 등교’, 치열한 찬반 논쟁 이어져… 학생들의 의견은? file 2014.09.10 김소정 19950
선생이라 불렸던 者들 4 file 2017.01.20 김민우 19939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의 반란 7 file 2016.02.25 황지연 19926
TIMES와 종이신문의 그림자 4 file 2016.05.25 김초영 19924
계속해서 늘어나는 청소년 흡연 문제 2014.07.30 이수연 19864
청소년 흡연- 김성겸 file 2014.07.31 김성겸 19854
만 18세 선거권 하향, 그 논란의 주 요지는? 6 file 2017.09.08 이지현 19844
요동치는 '불의고리',우리나라는 안전할까? 5 file 2016.04.26 황어진 19841
잠잠해져가던 코로나19, 다시금 두려움에 떨게하는 에어로졸 전파 6 file 2020.07.31 유지은 19832
9시 등교, 적합한 시스템인가 2014.09.11 양세정 19818
세스코 근무 환경, 1년이 지난 지금은? file 2018.01.22 홍수빈 19798
프라임 사업의 취지와 문제점 3 file 2016.05.15 김혜린 19797
지구를 살리는 60분, 어스 아워 캠페인 1 file 2016.03.25 김영현 19785
2%부족한 9시등교 2014.09.24 이효경 19767
9시등교제, 옳은 선택일까 2014.09.25 김혜빈 19720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보안 기술, 양자역학의 원리 속에? 1 file 2020.07.15 서수민 19719
양날의 검, 9시 등교 2014.09.25 김익수 19675
경제학이多 - 미시경제학과 거시 경제학 file 2018.10.15 김민우 19669
9시 등교는 꼭 필요하다!! 1 2014.09.25 김영진 19637
클릭 금지! '택배 주소지 재확인' 11 file 2017.01.22 최영인 1961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