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택배박스 속에서 죽어가는 동물들, ‘동물 택배 배달’

by 4기김해온기자 posted Nov 22, 2017 Views 1477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현행법상, 동물을 택배로 분양받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퀵서비스나 화물에 실어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noname01.png

[이미지 제공=동물자유연대] 이미지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음


noname02.png

[이미지 제공=동물자유연대] 이미지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음


지난 30, 동물분양업계에 따르면 한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분양받은 강아지를 업체가 택배로 보내, 강아지는 박스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 박스 안은 강아지의 배설물로 엉망이 되어있었으며 곳곳엔 발톱으로 긁어댄 자국이 가득했다. 이 일을 접하고 놀란 소비자가 분양업계에 전화를 걸자, 업주가 죽은 동물을 보내면 새로운 동물로 바꿔주겠다라고 답변을 한 사실이 온라인 SNS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됐다.

 

그런데, 반려동물 택배 배송을 규제하는 동물보호법은 이미 4년 전에 발효가 되었다. 숨구멍도 없는 상자에 강아지를 넣어 택배로 보낸 사건, 4마리 이상의 토끼가 운송 도중 압사당한 사건, 생후 2~3개월가량 된 강아지들이 진정제, 혹은 소주를 먹고 고속버스 화물칸에 넣어져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까지 배송되는 등의 동물 배송에 대한 심각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여지자,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814일부터 발효된 것이다. 이 법률이 발효된 후부터는 판매된 반려동물은 판매자가 직접 구매자에게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반려동물 운송 시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배송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동물분양업계가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동물 택배 배달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바로 그 비용에 있다. 반려동물을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할 때의 비용은 평균 10만원에 육박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인데, 이 방법마저도 귀찮고 까다롭다는 이유로 선호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반려동물을 택배에 넣어 배송할 때의 비용은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퀵 서비스로 반려동물을 배송하면 배송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러한 이유로 값싸고, 편리하면서 시간이 단축되는 동물 택배 배달이 업주들에게 선택받은 것이다.

 

단순 박스로만 배송하는 것은 또 아니다. 햄스터, 기니피그, 조류와 같은 작은 동물은 그 편의를 위해 페트병에 담겨 운반되는데, 이때 페트병이 던져지거나 굴러가면서 스트레스, 영양부족, 질식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상당히 잦다. 배송이 조금 더 빠른 고속버스 택배의 경우에는 화물칸에 실려 오는 과정에서 몇 시간씩 지속되는 버스 소음에 동물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한 동물택배 배달이 이어지는 이유에는 현행법의 미약성에도 그 책임이 있다. 현행법은 법적으로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고슴도치, 패럿 등의 6가지 동물만 배송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외의 동물은 택배로 배송해도 판매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 위 동물을 택배로 배송할 때에도, 판매자가 박스 위에 동물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적발하기 힘들어 처벌이 불가한 것이 현실이다.

 

이 사태에, 전문가들은 동물 택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동물을 거래하는 행위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팀장 또한 손쉬운 거래 방식은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가족을 입양한다고 생각하면 쇼핑하듯 동물을 사고팔 수 없다. 반드시 대면해 판매하게끔 규제하지 않으면 관행은 계속될 것이다.”라며 현 온라인 분양시스템을 지적했다.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분양시스템이 분양을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과 맞물려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동물 택배와 달리 온라인 동물 판매는 합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온라인 분양시스템의 규모는 점점 확장되고 있다.

 

동물을 택배로 운반하는 행위는 엄연히 동물보호법에 규제된 동물 학대이다. 한국에서의 동물의 입지와 앞으로의 동일 사건 예방을 위해서라도, 동물 택배 배달은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해온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4기박소연기자 2017.11.24 16:29
    동물을 택배로 보낸다는 자체가 불법이며 동물보호법에 규제된 동물학대인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니 답답한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앞으로 동물 택배 배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며 사람들이 동물을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생명체로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동물 택배 배달은 배송하는사람도 잘못이지만 수령하는 사람의 동물에 대한 인식도 윤리적으로 어긋난 것 같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66583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3422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47924
학교폭력 줄이자는 목소리 커지는데...교육 현장에선 ‘개콘’ 우려먹기 file 2021.03.23 박지훈 9990
학교의 민낯 - 창살 너머의 아이들 1 file 2017.09.21 이우철 16349
학교에서 거부한 교과서 '국정교과서' 11 2017.02.14 추연종 16444
학교가 가르치는 흡연 2 file 2019.05.24 김현지 13665
하이브, 이수만 지분 인수 완료...SM엔터 최대주주 됐다 file 2023.02.22 디지털이슈팀 4712
하와이, 38분의 공포 4 file 2018.01.22 전영은 10128
하버드 교수의 ‘위안부’ 비하 발언 file 2021.03.09 최연후 7483
하루 속히 밝혀져야 할 세월호의 진실, 당신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 file 2017.03.27 김나림 9486
하늘의 별이 된 설리, 우리가 해야할 숙제는? 2 file 2019.11.15 정다은 11640
하늘의 별 따기인 교대 입학..... 임용은 별에 토끼가 있을 확률? 1 2017.08.11 박환희 11537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 file 2019.03.15 박보경 9325
하나된 한반도, 눈부신 경제성장 6 file 2018.05.23 박예림 17268
필수 한국사, 과연 옳은 결정일까? 11 file 2016.02.20 정민규 17834
필리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file 2022.01.28 최윤아 6248
필리핀 코로나 상황 속 한국 교민들 file 2021.09.14 최윤아 5959
필리핀 네티즌, 한국을 취소하다? 1 file 2020.09.15 황현서 7960
필리버스터와 테러방지법, 그것이 알고싶다. 3 file 2016.03.24 김도윤 17329
피해액만 200억 원! 필라델피아, L.A. 등의 한인 상점 약탈 file 2020.09.23 심승희 8784
피청구인 박근혜, 靑 을 쫓겨나다. file 2017.03.12 유태훈 10550
피의자 신분 박 전 대통령의 첫 검찰 수사 1 file 2017.03.21 최지오 10036
피스가드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제1266회 수요시위를 찾다. 8 file 2017.01.19 이민지 27323
피로 물든 광주, 진실은 어디에? file 2019.05.24 안서경 9713
피고는 '옥시', 국민은 '싹싹' 32 file 2017.01.09 이주형 19623
플레디스 유튜브 계정 통합. 팬들의 의견은? file 2019.01.03 김민서 12194
플라스틱 폐기물에 전 세계가 몸살 file 2019.08.05 유승연 10397
프로야구 응원가 '부활' 할까 file 2019.03.04 오동택 9509
프로스포츠에 뿌리박힌 승부조작 3 file 2016.08.24 박민서 17169
프랑스어 철자법 간소화, 논란 이어져 12 file 2016.02.25 정가영 21807
프랑스 파리와 미국 LA, 2024년과 2028년 하계 올림픽의 무대가 되다! 1 file 2017.08.07 이수연 10888
프랑스 "2시간 30분 이내 거리 항공기 금지" 기후법 통과 2021.07.08 현나은 6988
프라임 사업의 취지와 문제점 3 file 2016.05.15 김혜린 20084
푸른나무재단, '마음 톡톡 페스티벌'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file 2022.06.02 이지원 7048
푸른 하늘에 뜬 노란리본, 세월호를 기억하다. file 2017.03.25 최윤선 10323
표지판 외국어표기 오류 여전 16 file 2016.02.19 노태인 26428
폭우 피해 원인 공방…4대강 사업 vs 태양광 1 file 2020.08.20 김대훈 7815
폭염이 몰고 온 추석경제부담 2 file 2016.09.23 이은아 15750
폭염에도 계속 되는 '위안부' 수요시위 4 2017.08.11 허석민 23305
포항공항- 주민들과의 오랜 갈등 빚어…… 2 file 2016.08.21 권주홍 19370
포항 지진... 피해 상황은 어떤가 2017.11.28 이지혜 12074
포항 지진,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 file 2017.11.21 임소현 12300
포항 지진 피해 연이어 속출... 보상은? file 2017.11.21 김주연 10588
포항 지진 결국 원인은 '지열발전소' 2 file 2018.05.31 한유성 14100
포항 5.4 지진으로 보여준 필로티의 위험성 1 file 2017.11.23 김성연 12228
포켓몬GO, 사건사GO? 5 file 2017.02.25 김대홍 15620
폐허가 되어 버린 리우 올림픽, 마냥 동정만 할 수 없는 이유 3 file 2017.02.24 박우빈 16145
폐의약품 올바른 분리배출 방안, 사람들은 알고 있나? 2020.06.29 서지은 9562
폐쇄 위기의 군산 조선소...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 1 file 2017.02.19 백수림 15345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는 사람들 1 file 2017.02.28 이태연 1454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