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27년 만에 깨어난 사람도 있다!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할까?

by 10기배연비기자 posted May 27, 2019 Views 2249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정신적인 고통, 사라진 희망과 같은 절박한 현실로 인하여 사람들은 종종 죽음의 길을 택한다. 이와 같은 요즘 시대의 상황엔 안락사(euthanasia), 일명 '아름다운 죽음'의 허용 여부에 관한 토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락사에 대한 찬성 측에서는 무의미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인간의 존엄성 훼손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


안락사 찬성 여부에 관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 신문에서 올해 2월 13~14일에 진행된 여론 조사 결과 80.7%는 안락사 제도 도입을 찬성했고 실제로 18명이 한국에서 스위스 기관에서 안락사를 신청했다. 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이고 한국에선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dea361a8ececf39f51e4de6fdd90dc09.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배연비기자]


반면 4월 23일 27년간 코마 상태로 있던 UAE(아랍에미리트) 여성 무니라 압둘라가 연명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다가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게 된 사건이 있었다. 이 여성은 자신이 타고 있던 승용차와 버스의 충돌에서 자신의 아들을 구하고 뇌에 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판정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아들은 무니라 압둘라를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해주었는데 여성은 자신의 아들과 주치의의 다툼 소리에 일어났다고 한다. 여성의 첫마디는 아들의 이름인 "오마르"였다. 많은 네티즌은 정말 감동적이라는 견해를 표현했다.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연명치료와 안락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7688528396d310d5c286159807ee0cf6.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배연비기자]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로는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캐나다, 미국, 콜롬비아 등의 국가가 있고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로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캐나다, 콜롬비아와 미국 몇 개 주가 있다. 


안락사의 허용 여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서 수년간 끊임없이 토론됐던 주제이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지금 안락사에 대해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알 필요가 있다.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 전, 현재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들이 얼마나 선진 되어 있는 환경에서 허용하는지, 환자의 의사는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의 사안을 모두 고려해봐야 한다. 또한,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금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안락사를 받을 수도 있고 더욱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지금 최고의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0기 배연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600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497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214
학생들을 위한, 9시 등교제 2014.09.24 권지영 22012
페미니즘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file 2017.02.24 유승균 22011
위험에 빠진 청소년, 흡연으로부터 멀어질 방법은? 2014.07.27 김대연 21910
국회의원 총선 D-56 ... 선거구 획정 아직도? 13 file 2016.02.17 이예린 21896
자유학기제, 과연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일까? 7 file 2016.03.01 이유진 21860
9시 등교를 원하세요? 2014.09.25 명지율 21856
9시등교, 11시 하교 나아진 것은 없다. 2014.09.07 장은영 21791
가사 소송법 24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된다 1 file 2015.02.21 김동욱 21788
청소년의 음주 흡연 이대로 괜찮을까? 2 file 2016.05.24 최시헌 21769
통장개설 제한만이 과연 대포통장을 막을 수 있는 해결방안인가 file 2016.10.25 조해원 21735
청소년 흡연, "죽음의 지름길" 2014.07.26 장원형 21731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2 file 2018.05.14 유근영 21695
우리의 땅 제주 이대로 가도 될까? 1 file 2015.05.25 박다혜 21684
9시 등교, 거품 뿐인 정책 2014.09.21 선지수 21648
9교시 등교 2014.09.22 김건재 21596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 오남용 실태 8 2016.03.21 이현진 21558
[현장취재]청소년이하는 청소년 인식개선 프로그램!<쉬는 날, 왜 쉬어?> file 2015.09.19 박성은 21539
내가한흡연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2014.07.29 박지원 21502
대체 그 '9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2 2014.10.30 이민지 21493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오늘 하루 만큼은 금연하세요 2014.07.31 장정윤 21483
태극기 휘날리면 촛불은 꺼진다? 2 file 2017.03.04 김재정 21482
언어파괴로 얼룩진 청소년들의 언어문화 2014.07.31 박민경 21441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9시등교. file 2014.09.24 황혜준 21433
편의점, 의약품 판매의 아이러니 9 file 2016.02.24 유승균 21421
프랑스어 철자법 간소화, 논란 이어져 12 file 2016.02.25 정가영 21412
무더운 여름, 예민해진 눈, 내가 지킨다!! 1 2015.07.19 구민주 21409
학용품 사용...좀 더 신중하게 3 file 2016.05.23 이은아 21259
‘9시 등교’로 달라진 일상에 대한 작은 생각 2014.09.25 이주원 21240
47만 명의 청소년이 흡연자, 흡연 저연령화 막아야…. file 2014.08.16 김소정 21207
교육현실 그대로....등교시간만 바뀌었다! 2014.09.25 명은율 21153
인공지능의 발전, 사회에 '득'일까 '독'일까 8 file 2016.03.19 김나연 21145
담배연기에 찌든 청소년들 2014.08.01 송은지 21141
이상화 현실의 모순 9시등교, 최대 수혜자는 학생 2014.09.20 신정은 21116
과자 포장속 빈공간 비율이 약 83%? 과대포장 문제가 심각하다! 7 file 2016.05.29 신수빈 21111
교육청의 과실? 언론사의 오보? 그 진실이 궁금하다. 2 file 2017.02.09 서경서 21052
9시 등교, 당신의 생각은? 2014.09.25 김미선 20998
위안부 수요 집회, 자유와 평화를 향해 외치다 2 2017.08.29 황유선 20989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3 file 2016.07.24 권용욱 20987
9시등교 과연 옳은것일까 2014.09.25 이지혜 20978
비어있는 임산부 배려석 찾기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6 file 2017.02.25 박유진 20956
SNS상 신조어 사용, 영화 말모이를 통해 돌아보다 3 file 2019.02.01 김수민 20955
[현장취재]'제 16회 서울청소년자원봉사대회' 나눔을 실천하는 청소년들 2 file 2015.11.23 박성은 20938
청소년들이여 흡연의 불씨를 꺼라 2014.07.26 양나나 20931
‘하기스 퓨어 물티슈’ 등 10개 제품, 메탄올 기준치 초과..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13 file 2017.01.16 김해온 20885
그들은 왜 우리에게 선거권을 안줄까요?···만 18세 선거권 가능성 기대 21 file 2017.01.11 박민선 20816
국제유가 WTI 2.9% 상승, 그 원인과 영향 4 2016.02.26 송채연 20801
일찍 일어나는 새만이 모이를 먹을 수 있을까 2014.09.25 조윤주 20795
청소년의 흡연과 실질적인 방안 2014.07.28 김서정 2076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