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국회의원 총선 D-56 ... 선거구 획정 아직도?

by 3기이예린기자 posted Feb 17, 2016 Views 2255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PicsArt_02-17-03.38.56.jpg

[이미지 촬영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이예린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13국회의원 총선이 현재(2월 17일) 56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간의 입장차로 국회에서 제대로된 선거구 획정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총선이 약 두 달 남은 이 시점까지도 지금 우리지역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이 '진짜' 예비후보자들인지 모르는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이란, 전체 유권자 인구를 조사하여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후,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소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다. 선거구가 획정되면 예비후보들이 경선(당내 투표)을 통해 각 지역 단일후보를 선출한다. 각 정당에서 선출된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경쟁하여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안 지연이 큰 문제점이 되는 이유는 아직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각 정당의 경선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국회의원 총선 날짜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인 예비후보들은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아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국회의원으로 취임했었던 예비후보들보다 상대적으로 선거에 불리하다. 유권자 이**씨(44)는 "선거구 획정이 늦춰질수록 애꿎은 신인 예비후보들만 피해보는 것 같다"며 "매 총선때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안 그럴줄 알았다"고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오는 18일 여야 지도부가 만나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그리고 선거구 획정안 및 선거법 개정안을 담판짓는다고 한다. 만약 23일에 열리는 본회의 때까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총선을 제때 치루지 못할 수도 있다. 인천신정중학교 2학년 학생 홍**(15)는 "한 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꼭 필요한 내용인 만큼 여야가 빨리 합의점을 찾아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 = 3기 이예린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3기이민정기자 2016.02.17 19:32
    시간이 정말 얼마남지 않은것 같은데 빨리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에서 정말 내용을 잘 이해시켜주신 것 같아요!
    기사 잘 보고 갑니다!
  • ?
    3기이예린기자 2016.02.17 23:48
    기사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제발제발 빨리 좀 합의되서 제대로 된 예비후보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ㅋㅋ큐ㅠㅠ
  • ?
    4기기자박하연 2016.02.17 20:55
    기사를 통해 선거구 획정에 대해 잘 써주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 ?
    3기이예린기자 2016.02.17 23:49
    처음에 이 기사를 어떻게 풀어나가야될지 막막했는데 뿌듯하군요!!1 기사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꾸벅
  • ?
    3기 2016.02.18 10:38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여야의 모습이 걱정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무소속 후보들과 신인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기존 국회의원들보다 피해를 볼텐데 어서 하루빨리 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3기이예린기자 2016.02.19 15:52
    그니까요ㅠㅠㅠ 어제도 합의되지 않았대요.. 제발 빨리 합의되서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이 없길..
    기사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3기전채영기자 2016.02.18 12:05
    선거구가 획정되지도 않았는데 선거유세를 하던 예비후보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그건 합법일까요? 만약 그게 합법이라면 신인 예비후보들이 불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유세 기간이 동등하게 늘어나는거니까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3기이예린기자 2016.02.19 15:49

    그래도 확실히 자신의 출마하는 지역구를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했다가 막상 다른 지역에 획정된다면 .....
    기사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3기목예랑기자 2016.02.19 20:33
    빨리 여야가 합의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할텐데요..
    좋은 기사 잘 읽고 갑니다!
  • ?
    3기김윤정기자 2016.02.22 19:37
    생각보다 꽤 심각한 문제 같네요. 어서빨리 합의점을 찾아 신인 예비후보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3기박성수기자 2016.02.23 01:55
    이런 부분 해결 잘해서 쓴소리 안먹게 해야 할텐데요
  • ?
    3기이민구정치부기자 2016.02.28 15:48
    몇 시간 전에 선거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니 결과적으로는 참 다행이지만 앞으로는 과정도 깔끔한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
    4기구성모기자 2016.03.06 19:15
    선거구 획정안이 합의가 됬으나 그 뒤에 문제가 걱정입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2670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1280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5201
국회의원 총선 D-56 ... 선거구 획정 아직도? 13 file 2016.02.17 이예린 22552
학생들을 위한, 9시 등교제 2014.09.24 권지영 22547
가사 소송법 24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된다 1 file 2015.02.21 김동욱 22392
9시 등교를 원하세요? 2014.09.25 명지율 22317
자유학기제, 과연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일까? 7 file 2016.03.01 이유진 22312
페미니즘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file 2017.02.24 유승균 22302
위험에 빠진 청소년, 흡연으로부터 멀어질 방법은? 2014.07.27 김대연 22276
9시등교, 11시 하교 나아진 것은 없다. 2014.09.07 장은영 22260
청소년의 음주 흡연 이대로 괜찮을까? 2 file 2016.05.24 최시헌 22251
통장개설 제한만이 과연 대포통장을 막을 수 있는 해결방안인가 file 2016.10.25 조해원 22167
청소년 흡연, "죽음의 지름길" 2014.07.26 장원형 22148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2 file 2018.05.14 유근영 22142
대체 그 '9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2 2014.10.30 이민지 22136
우리의 땅 제주 이대로 가도 될까? 1 file 2015.05.25 박다혜 22097
9교시 등교 2014.09.22 김건재 22050
9시 등교, 거품 뿐인 정책 2014.09.21 선지수 22035
태극기 휘날리면 촛불은 꺼진다? 2 file 2017.03.04 김재정 22007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 오남용 실태 8 2016.03.21 이현진 22006
[현장취재]청소년이하는 청소년 인식개선 프로그램!<쉬는 날, 왜 쉬어?> file 2015.09.19 박성은 21992
내가한흡연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2014.07.29 박지원 21968
언어파괴로 얼룩진 청소년들의 언어문화 2014.07.31 박민경 21935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오늘 하루 만큼은 금연하세요 2014.07.31 장정윤 21911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9시등교. file 2014.09.24 황혜준 21883
프랑스어 철자법 간소화, 논란 이어져 12 file 2016.02.25 정가영 21866
편의점, 의약품 판매의 아이러니 9 file 2016.02.24 유승균 21826
무더운 여름, 예민해진 눈, 내가 지킨다!! 1 2015.07.19 구민주 21808
위안부 수요 집회, 자유와 평화를 향해 외치다 2 2017.08.29 황유선 21748
SNS상 신조어 사용, 영화 말모이를 통해 돌아보다 3 file 2019.02.01 김수민 21723
학용품 사용...좀 더 신중하게 3 file 2016.05.23 이은아 21700
‘9시 등교’로 달라진 일상에 대한 작은 생각 2014.09.25 이주원 21670
교육청의 과실? 언론사의 오보? 그 진실이 궁금하다. 2 file 2017.02.09 서경서 21637
47만 명의 청소년이 흡연자, 흡연 저연령화 막아야…. file 2014.08.16 김소정 21617
담배연기에 찌든 청소년들 2014.08.01 송은지 21617
과자 포장속 빈공간 비율이 약 83%? 과대포장 문제가 심각하다! 7 file 2016.05.29 신수빈 21615
인공지능의 발전, 사회에 '득'일까 '독'일까 8 file 2016.03.19 김나연 21611
교육현실 그대로....등교시간만 바뀌었다! 2014.09.25 명은율 21610
9시등교 과연 옳은것일까 2014.09.25 이지혜 21529
이상화 현실의 모순 9시등교, 최대 수혜자는 학생 2014.09.20 신정은 21480
9시 등교, 당신의 생각은? 2014.09.25 김미선 21469
청소년들이여 흡연의 불씨를 꺼라 2014.07.26 양나나 21422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file 2020.11.27 김성규 21383
[현장취재]'제 16회 서울청소년자원봉사대회' 나눔을 실천하는 청소년들 2 file 2015.11.23 박성은 21368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3 file 2016.07.24 권용욱 21365
그들은 왜 우리에게 선거권을 안줄까요?···만 18세 선거권 가능성 기대 21 file 2017.01.11 박민선 21362
‘하기스 퓨어 물티슈’ 등 10개 제품, 메탄올 기준치 초과..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13 file 2017.01.16 김해온 21346
비어있는 임산부 배려석 찾기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6 file 2017.02.25 박유진 21329
지카 바이러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 file 2016.02.12 오시연 21280
국제유가 WTI 2.9% 상승, 그 원인과 영향 4 2016.02.26 송채연 2125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