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처벌의 강화가 최선인가?

by 5기양은향기자 posted Sep 27, 2017 Views 1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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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양은향기자]


?최근 부산·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과 인천 초등생 피살 사건 등 청소년들의 잔인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음에 따라 소년과 청소년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 폐지 국민 청원에 26만 명 이상의 누리꾼들이 참여했다. 이에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소년법 개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시민 작가는 단지,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여론을 좇는 것에 불과하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어떤 경험, 어떤 학습, 어떤 자극을 받나에 따라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는 시기가 청소년기라고 하며 처벌보다는 교정, 선도 교화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막의 선인장을 생각하는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말을 마쳤다.


박형준 교수는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잔인한 범죄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열며, "잔인한 범죄에 대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며 소년법의 악용 가능성을 걱정하며 잔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반창고를 붙이는 것이고 교육을 바로잡는 것은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다.”라며 소년법 개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의 개정을 주장하였다.


현행 소년법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에게는 사형불가, 최대 징역 20년 형,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에게는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가능, 10세 미만 범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불가라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최근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범죄의 수법이 잔인해지며, 소년법의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며 청소년의 범죄의 원인이 오로지 청소년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착안하고 소년법의 목적을 흐리지 않는 법의 개정이 필요한 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양은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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