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13년으로 감형? 불만 표출

by 7기이승원기자 posted May 09, 2018 Views 1256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공범이 무기징역에서 13년 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때는 작년 3월 말,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유인해 자신의 집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범행을 주도하였던 김 양과 사건을 지휘하고 아이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박 양은 체포되었으며,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


당시 1심에서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주범 김 양에게 징역 20년을, 만 18세였던 공범 박 양에 대해서는 공모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결과.PNG[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이승원기자]



그런데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김 양(18)에게는 징역 20년을 그대로 선고하였지만, 공범인 박 양에게는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양이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람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 1심 형량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 양에 대해서는 달랐다. 재판부는 “김 양이 살인행위를 한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살인 방조는 인정된다. 하지만 살인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범행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증거도 없다. 1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김 양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은 피해자 어머니 A 씨는 “실행을 해야만 범인인 건 아니지 않냐. 박 양이 원했던 것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손가락이 예쁜 것을 원했으니까.”라고 말하며 이번 판결에 대하여 허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항소심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서는 “하루하루가 지옥일 텐데 서민이라는 이유로 2심에서 말도 안 되는 감형을 지켜만 봐야 하는 그 기분 어떠했을까?”라며 항소심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김 양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1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냈고, 검찰 역시 지난 3일 항소심의 ‘살인방조죄’ 판단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상고하였다. 박 양 역시 지난 4일 상고장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7기 이승원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600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497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214
미 증시 S&P500 신고가 경신…지나친 낙관적 태도 자제해야 file 2020.08.21 이민기 113265
폭우 피해 원인 공방…4대강 사업 vs 태양광 1 file 2020.08.20 김대훈 7470
테트라팩에 대해 알아보자 file 2020.08.20 김광영 7149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사과문 유튜브 ‘뒷광고’ 점점 밝혀진다 1 file 2020.08.20 오경언 7174
미국과 FTA 체결 원하는 대만..미·중 신냉전 체제의 새로운 요소로 급부상 file 2020.08.20 조승우 6619
논란의 기안84... 이번에도 여성 혐오 논란 2 file 2020.08.19 김민결 7647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 코로나19, 백신이 나왔다? 1 file 2020.08.18 권혁빈 6330
‘어디 1호선이 운행 중단됐다는 거야?‘···전국 폭우와 함께 되돌아보는 ’서울 공화국‘ 2 file 2020.08.18 박지훈 10538
최저임금, 정말로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까? file 2020.08.18 이민기 9325
코로나19에 따른 빈곤 문제는? 2 file 2020.08.13 전지영 8370
헌팅턴 무도병이란? 1 file 2020.08.11 이한나 9737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폭발이? file 2020.08.10 허예진 6730
8월에 주의해야 할 재난·안전사고 1 file 2020.08.10 김현수 6310
국제 금값 2천 달러 돌파…연일 고공행진 이어가는 금값 file 2020.08.06 이민기 13027
미국 MS의 틱톡 인수, 트럼프는 왜? file 2020.08.05 김서현 7726
흡연, 줄일 순 없는 걸까? file 2020.08.03 이수미 7516
청소년 타깃 담배 광고가 흔하다고? 5 file 2020.08.03 위성현 15124
잠잠해져가던 코로나19, 다시금 두려움에 떨게하는 에어로졸 전파 6 file 2020.07.31 유지은 19832
장 마감 직전 10분 동안 급락한 신풍제약…코로나19 이후 과열된 주식 시장 file 2020.07.31 이민기 12464
미루지 못한 기후변화 1 file 2020.07.27 정미강 12105
담배 회사의 사회 공헌 활동,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2 file 2020.07.27 김민결 990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작지만 큰 배려 1 file 2020.07.27 이도현 7682
사회적 사각지대 속 청소년 부모, 긴급복지지원 법 발의되다 file 2020.07.27 김예한 8942
2021년 최저임금 130원 인상된 8,720원 결정…역대 최저 인상률, 그 이유는? 1 file 2020.07.24 이민기 10463
수도 이전? 그린벨트 해제? 갑론을박 부동산 대책 file 2020.07.23 김대훈 8457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file 2020.07.22 김다인 15190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美 송환 불허한 법원, 가라앉지 않는 비난 여론 2 file 2020.07.22 김수연 9188
전 세계, 한국을 뛰어넘다? file 2020.07.20 이다빈 11611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보안 기술, 양자역학의 원리 속에? 1 file 2020.07.15 서수민 19718
트럼프 입시부정? 연이은 조카의 폭로 2020.07.13 조은우 7452
코로나 상황 속에서 등교 수업 1 file 2020.07.13 손혜빈 8232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 1년, 양국의 계속되는 대립 관계 3 file 2020.07.09 유지은 16608
확진자 급등세에도 2달만에 봉쇄 완화하는 인도네시아 1 file 2020.06.30 오윤성 14146
쓰레기섬에 대해 (About Great Pacific Garbage Patch) 2 file 2020.06.30 이채영 13315
전국 학생들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농산물 꾸러미' file 2020.06.29 하늘 6680
스쿨존, 과연 정말 안전할까? 2020.06.29 이수미 8334
공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원, 하루 사이 20만 돌파 file 2020.06.29 박채니 7522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대응 file 2020.06.29 임지안 7130
6.25 D-DAY, 국민들 우려대로 전쟁 일어날까? file 2020.06.29 임지안 6328
폐의약품 올바른 분리배출 방안, 사람들은 알고 있나? 2020.06.29 서지은 9240
G- 경제 국제기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file 2020.06.29 윤영주 8300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 file 2020.06.26 정미강 8556
'어린이 다발성 염증 증후군', 코로나19에 이은 새로운 위협 file 2020.06.26 이다은 7985
한국전쟁 70주년인데...20일간의 일촉즉발 남북 관계 file 2020.06.26 김대훈 9362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씨, 구속 2개월 연장...7월 범죄인 인도심사 추가 심문 file 2020.06.25 김수연 7784
꿈의 직장,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 file 2020.06.25 유시온 8616
전두환, 노태우 동상 철거, 그 이유는? file 2020.06.24 이가빈 7447
어둠의 그림자, 청소년들을 덮치다 file 2020.06.23 최유림 1000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