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난민법, 무사증 입국 폐지/개헌' 거부 답변을 내놓다

by 8기김나현기자 posted Aug 07, 2018 Views 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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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불법 난민 관련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7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의 참여’를 충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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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청와대 홈페이지,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이에 지난 1일경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와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청원 글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과 국제적 고립 등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들은 “어느 정도는 국가의 입장에서 이해가 간다”와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냐, 재답변해라”라는 입장으로 나뉘어 답변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 범죄 여부 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고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들은 신속하게 가려내겠다" 등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답변을 통해 항 후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및 불법체류 난민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큰 주목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8기 김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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