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사회적 문제 학교폭력, 법적 관념에서 답을 찾다

by 6기김현재기자 posted Nov 23, 2017 Views 1049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akaoTalk_20171122_125036849.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현재 기자] 서울고등법원 청사의 모습이다.


학교폭력, 사회 상규와 시대의 발전사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비추어왔다. 인식의 확장으로 인해 학교폭력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그에 비해 문화 지체는 여전하다. 물론, 개인적으로 ‘상호존중의 태도’를 함양하여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관용과 절제를 요할 것이나, 이를 실현할 수 있다면 어떤 갈등이나 분쟁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민평등을 추구하는 이 사회에서는 형식적으로나마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대부분의 현세대는 자급자족의 굴레에 갇혀 공익이나 타인을 위한 앞선 배려보다 눈앞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와 이기심의 폐해를 실현하기에도 적합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또한, 서로에게 인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런 민주시민적인 태도를 함양하고 절제할 수 있었다면, 학교폭력의 어원은 소멸했을 것이다. 게다가 현세대의 청소년 또한 고질적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에 제한 능력자로 칭하기도 한다. 이 점을 비추어 본다면, 지식의 확장에 비해 인성의 확장이 뒤처진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의 실태가 증가하고, 소년법의 문제가 확대되어가는 지금, 법학의 문제를 성찰해야 할 적정기이다. 

만 10세 미만은 우범소년으로 칭해지며, 형벌에서는 면제되지만,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며, 형벌에서 면제되고 보호처분만 받는다.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이라고 칭하는데, 형벌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보호처분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는 이들이 사회의 변화가 있었다고 한들, 평균적으로 판단력이 미약하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점에서 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는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으며, 전과가 남지 않는다.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몰수, 벌금, 과료, 자격상실, 자격정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처분에는 치료감호,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있다. 이는 각각 형법과 소년법에 규정된 것이다. 소년법에서 가장 중한 처분은 제10호 처분, 즉 소년원에 2년간 송치하는 것이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이를 판단한다. 보호처분 또한 원칙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이는 재사회화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교칙은 학교마다 다른 점이 있겠지만, 징계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퇴학처분’, ‘전학’ 등이 있다. 보통 단계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심한 경우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제도는 그 이전에 학생을 교화하기 위해 선도부에서 일명 학폭위를 개최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다. 

결국, 법률은 학교폭력을 규정하여 학생들을 처벌하는 데 이바지한다. 그렇지만, 법에서 제시한 대로 판단한 이후, 처벌이 집행된 이후, 그들의 재사회화는 다른 사람 이야기로 전락해버린다. 당연히 재사회화는 여전히 미약하고, 낙인 이론처럼 한 번 범행이 인정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용납하려 하지 않고, 계속 비난을 가한다. 결국, 다시 범행으로 이어진다. 소년법과 형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범행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이유와 자신에게 책임감이 약하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재사회화의 실패로 인한 재범으로 골치를 앓는 경우도 상당하기에 이를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속해서 운영하는 것과 소년법에 가중처벌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처럼 재사회화와 형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현재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65826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3351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47152
복잡한 미국의 대선 방식, 어떻게 진행되고 왜 그럴까? file 2020.11.04 김진현 11757
바이든을 지지한 "너희가 멍청한 거야", 전 민주당 소속 여성 리더가 말하다 1 file 2020.11.03 김태환 10802
미 대선 마지막 토론… 트럼프, 김정은과 “특별한 관계”…바이든, “비핵화 위해 김정은 만날 것” file 2020.11.02 공성빈 9614
독감 백신, 대체 어떤 종류가 있길래? 4 2020.11.02 김태은 12406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78세의 나이로 별세 1 2020.11.02 조은우 7302
1년째 계속되는 산불,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일? 1 2020.10.29 김하영 7740
독감백신 사망자 점차 증가 1 file 2020.10.29 박정은 6885
'의료계 총파업', 밥그릇 챙기기인가 정당한 투쟁인가 file 2020.10.29 유서연 6795
문재인 대통령, 유명희 지지 총력전 1 file 2020.10.28 명수지 6724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 코로나19 대응 관련 주제로 팽팽히 맞선 트럼프-바이든 file 2020.10.27 박수영 6521
예방인가? 위협인가? file 2020.10.27 길현희 7430
인천국제공항 드론 사건 1 file 2020.10.26 이혁재 8560
공포가 된 독감백신‧‧‧ 접종 후 잇따른 사망 1 file 2020.10.26 윤지영 6968
불법 신상 유포 웹사이트 발목 잡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file 2020.10.26 나영빈 9357
백신, 안전한가? 1 file 2020.10.22 홍채린 6952
내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그 함의는 무엇인가? file 2020.10.22 정지후 7506
최종적 무죄 판결,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file 2020.10.21 전준표 10700
한국 WTO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결선 진출 2 file 2020.10.21 차예원 9125
다시 돌아보는 일본불매운동, 과연 성과는 어느 정도일까? 4 file 2020.10.16 정예람 13603
12월 13일 조두순 출소...청소년들의 공포감 6 file 2020.10.15 김지윤 9416
美 대통령 트럼프 코로나19 확진... "곧 돌아올 것" 2020.10.14 임이레 6561
불법이 난무하는 도로, 범인은 전동 킥보드? 1 2020.10.12 이삭 6886
아프리카 말리의 장기집권 대통령 무사 트라오레 사망... 향년 83세 2020.10.08 박재훈 6458
마스크의 생산량 추이와 전망 1 file 2020.10.05 김남주 9271
농산물이 일으킨 수출의 문 file 2020.10.05 김남주 7350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요즘...마스크 때문에 싸우는 나라가 있다? 1 2020.09.29 진예강 8177
코로나19, 동물도 피해 갈 수 없는 재앙 file 2020.09.28 최은영 6541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바이러스가 조작됐다? file 2020.09.28 방지현 7071
대낮에 주황빛 하늘? 미 서부를 강타한 최악의 산불 file 2020.09.28 김시온 7436
구글 클래스 접속 오류... 학생부터 교사까지 '일동 당황' file 2020.09.28 황수빈 10604
해양 쓰레기 증가, 바다도 아프다 2020.09.28 이수미 8512
독감백신 종이상자로 유통 file 2020.09.28 윤지영 6986
지구가 인간에게 날리는 마지막 경고인듯한 2020년, 해결방안은? file 2020.09.25 박경배 12019
미국 대법관이자 미국 여성 인권 운동의 상징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별세 file 2020.09.25 임재한 8773
다가오는 추석,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file 2020.09.25 김민지 7924
8년 만의 일본 총리 교체, 한일관계 변화 올까? file 2020.09.25 김진성 9050
피해액만 200억 원! 필라델피아, L.A. 등의 한인 상점 약탈 file 2020.09.23 심승희 8767
중국 비상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에서 브루셀라병 대규모 확진 file 2020.09.23 오경언 7095
한국 첫 WTO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1차 선거 통과 file 2020.09.23 차예원 10051
'아베 시즌 2', '외교 문외한'... 그래도 지지율 74% '자수성가 총리' file 2020.09.23 신하균 8214
트럼프의 대선 연기 주장, 반응은 싸늘? file 2020.09.22 임재한 7530
화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1 file 2020.09.22 정주은 9506
코로나19의 한복판에 선 디즈니월드의 재개장 file 2020.09.21 염보라 9959
원자폭탄, 그 시작은 아인슈타인? 1 file 2020.09.21 서수민 17679
공공의대 설립, 정부와 의사 간의 팽팽한 논쟁, 그 승자는? file 2020.09.21 김가은 11072
고조되는 美中 갈등, 어디까지인가? 2020.09.16 김나희 6916
2016년 ‘위안부 손배소’, 이용수 할머니 증언을 끝으로 4년 만에 드디어 막 내린다 2020.09.16 이채은 6886
필리핀 네티즌, 한국을 취소하다? 1 file 2020.09.15 황현서 794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