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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핸드폰 수거, 학생의 인권침해인가?

by 3기임지민기자 posted May 28, 2016 Views 4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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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임지민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가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이다.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의 인권은 다른 권리들에 비해 비교적 늦게 세상에 알려졌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시행되어 현재는 모두 공평히 적용되어 학생들의 인권을 잘 지켜주고 있다. 다음은 학생인권조례의 주요내용이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위의 조례 중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항목이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이다. 현재 서울지역의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아침 조회시간에 휴대폰을 수거해 교무실에 보관한 후 종례 후에 학생들에게 돌려준다. 선생님들도 이와 같은 행동이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학생들의 학업을 위하여, 공동체의식 함양과 인간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거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생님 한 분과 학생 한 명을 인터뷰하였다.

저는 핸드폰 걷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입니다. 학교에서 긴급한 일이 발생한다면 연락해야 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휴대폰이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이 없다면 그런 위급 상황에서의 불편함은 상당할 것입니다. 또한 휴대폰을 걷어 교무실에 보관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휴대폰을 훔칠 목적으로 교무실에 들어갈 수 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피해금액은 매우 클 것이고 학교 측에서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보상 또한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휴대폰이 있으면 학업에 방해되고 인간관계 형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고등학생이고, 그 정도를 조절 할 수 있는 나이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수거 외에 다른 절충안을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박ㅇㅇ

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과 인간관계, 공동체 의식함양, 인격 수양을 위해서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학생인권조례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회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인터뷰에 따르면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는 있다. 학생들의 입장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 연락해야할 방안이 휴대폰이라는 것이고 선생님들이 주장하시는 인격 수양과 학업능력 향상 등에는 일부 인정하고 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스스로 조절 할 수 있고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해야 할 테니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정하지만 학업에 방해된 다는 입장은 강경하다. 학교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다. 학생들과 선생님들 간의 입장을 잘 반영하는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3기 임지민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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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최호진기자 2016.05.29 12:08
    핸드폰을 수거해 두지만 그냥 교무실에 모아두어 분실한 사고를 많이 본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한번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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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이서연기자 2016.05.30 18:48
    학생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발적인
    휴대폰 수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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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정가영기자 2016.05.30 19:28
    딜레마네요 수거를 하지 않게되면 분위기가 흐려지고 수거를 하자니 관리하는 면에서 문제가 있고...
    저희 학교에서는 수거를 하지 않는데 학생들 스스로가 수업시간에는 만지지 않아서 문제가 없어요
    학생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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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최미선기자 2016.05.31 23:53
    학교생활을 하며 분명 휴대폰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휴대폰을 걷지않으면 면학분위기가 흐려지는 것도 분명합니다. 학교측과 학생측 모두에게 머리아픈 문제인 것 같아요. 휴대폰을 나누어 주는 대신 수업시간 사용이 적발될 경우 강경한 처벌을 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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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조해원기자 2016.06.01 00:03
    규칙만 잘 지킨다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지만 생각이 같지 않아 반강제적인 규율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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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예지기자 2016.06.06 18:43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수거하고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서도 걷은 후 종례시간에 돌려주곤 하였는데 지금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걷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수업시간사용시 벌점을 주는 규칙을 가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예상외로 규칙을 잘 엄수하더라고요. 무조건 걷는 것보다는 자율성을 주어 스스로 관리하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사 잘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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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전지우기자 2016.06.12 21:46
    휴대폰을 무작정 수거하기 보다,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에만 수거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무작정 금지하기 보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행동에 맡기다 지키지 않는 학생들만 제재를 하는 편이 괜찮을 것 같네요! 좋은 기사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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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정현호기자 2016.06.21 22:21
    저는 옛날부터 핸드폰을 걷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인권 침해라는 생각은 한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색다른 관점에서 핸드폰 수거를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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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정현호기자 2016.06.21 22:21
    저는 옛날부터 핸드폰을 걷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인권 침해라는 생각은 한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색다른 관점에서 핸드폰 수거를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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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박준수기자 2016.06.24 23:09
    핸드폰 수거가 인권침해까지 있는지는 몰랐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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