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재활용협회, 오염된 폐목재의 무분별한 중고거래 대책 마련 촉구

by 이지원기자 posted Sep 13, 2022 Views 463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1028925864_20220908100228_5345169183.jpg
[이미지 제공=한국목재재활용협회,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국제 유가 급등과 경기 침체로 폐목재 발생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목재재활용협회(이하 협회)가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오염된 폐목재가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소관 부처인 환경부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가 9월 국내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하루 수십건의 폐목재 무료 나눔 및 판매 의뢰가 올라와 있다.

특히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폐가구, 인테리어 철거 뒤 발생한 폐목재를 땔감·화목으로 나누거나 구한다는 글이 수시로 올라와 전국으로 확대하면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거래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염되지 않은 목재의 경우 소각이 가능하다. 그러나 직거래되는 폐목재들은 생활계 대형 폐기물인 폐가구 및 오염된 방부목이거나, 인테리어 철거 후 발생한 폐목재, 파쇄·이물질 선별 등 별도 과정을 거쳐야 재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크레오소토’ 등 유독 물질이 함유돼 세척·절단·파쇄 등의 재활용 과정을 거쳐야 하는 철도용 침목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폐목재들이 하루 수십, 수백건씩 직거래가 이뤄질 경우 오염된 폐기물은 농가 및 도심에서 열원으로 태워져 대기질을 훼손하고 그을음 등의 미세 먼지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환경 당국의 관리 소홀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연료 대신 폐목재가 쓰이며 화재 위험뿐만 아니라, 무허가 소각 행위까지 부추기는 등 허가를 갖춘 시설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폐기물관리법 66조 및 68조에 따르면 폐목재를 불법 배출 또는 허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소각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용도를 다한 소량의 생활 폐기물도 지방자치단체 스티커를 발부받아 해당 폐기물이 적정한 장소에서 처리(기계적, 열적 중간 처리 또는 재활용 제품화)돼야만 단순 소각에 따른 자원 낭비를 막고 대기질까지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나 환경 당국 어떤 곳도 이런 사태를 개선·지적하지 못해 폐기물 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용도를 다한 폐기물의 처리를 직거래하려면 한국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유통 지원을 통해 적정 처리가 가능한 전국 허가 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다.

협회 담당자는 “폐기물을 인터넷 중고장터 플랫폼 등으로 무분별하게 거래할 경우 관련 법률을 위반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할 것”이라며 “환경부 등은 인터넷상 땔감 관련 중개를 즉시 중단시키고, 폐기물의 적정 처리 절차와 방식이 준수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관련 사항을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에 알려 동절기 폐목재의 불법 연료 사용에 따른 대기 오염 유발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폐목재 직거래 유통, 환경 당국의 사각지대)를 막는 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문화부=이지원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Articles

2 3 4 5 6 7 8 9 10 11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