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이별 후 과도한 집착과 가스라이팅...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by 21기김명현기자 posted Feb 25, 2022 Views 737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1.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1기 김명현기자]

이별, 사랑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별 후 사람들은 간혹 상대방을 그리워하며 한 번쯤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보거나, 상대방 거주지에 찾아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2021년 4월 21일에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스토킹이 더는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취급되는 이상,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 처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 정의하고 있다.

더불어 이별 후 과도한 집착과 가스라이팅 또한 정신적 데이트 폭력의 일환으로서 전화를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신자표시제한 번호로 지속해서 전화하는 행위, SNS를 통하여 일상생활이 마비될 정도의 연락하는 행위, 헤어졌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실 부정을 하는 행위 등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통하여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고 상대방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협박과 더불어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전 연인에 대한 잘못된 사랑은 이제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스토킹 범죄를 마땅하게 처벌할 방법은 없었다. 헤어진 전 연인을 그리워해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과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와 문자를 반복한다고 처벌할 수 없었고,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처벌의 수위가 경범죄 처벌법에 그쳤지만, 이제는 이러한 행위들이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하여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전 연인에 대한 잘못된 사랑은 이제 결코 사랑으로 볼 수 없다. 즉 범죄로 해석된다는 이야기이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나의 생각과 모든 바램을 상대방이 들어주길 원한다면 이미 나는 상대방에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 자체를 사랑으로 볼 수 있을지, 나 혼자만의 사랑은 아닌지 심도 있는 생각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1기 김명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66445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3399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47635
힘의 가치 2017.10.10 최지원 10586
희망을 주는 무료 급식소와 취약계층의 피해... file 2020.02.12 정다현 8341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등은 담배 연기를 타고... file 2017.11.29 오태준 15355
흡연부스, 개선이 필요 합니다. 17 file 2016.02.25 최호진 28226
흡연, 줄일 순 없는 걸까? file 2020.08.03 이수미 7826
흔들리던 새벽, 우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file 2020.01.06 정다은 10025
흉물속의 리그 file 2016.10.23 한종현 18600
휴가를 반기지 않는 반려견들 5 file 2016.08.11 임지민 15650
후성유전, 이것의 정체는? file 2018.10.22 여다은 11851
황교안의 선택... 그 방향은? 3 file 2017.02.18 최우혁 15093
황교안, 주목해야 할 보수진영의 대선주자 9 file 2017.02.22 김나현 18431
환영받지 못하는 종이 빨대, 이대로 괜찮을까? 4 file 2019.02.25 이하랑 17257
환경을 파괴하는 아보카도? file 2019.06.10 김예진 11819
환경영향조사 마친 나주SRF 결정은? file 2020.05.14 김현수 7975
환경실천연합회, 대기 환경 개선 위한 ‘대기를 살리는 청년들’ 서포터즈 모집 file 2022.06.13 이지원 5040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39912
환경 오염의 주범 일회용 컵, 정부가 규제한다 2 file 2018.09.11 이승은 14160
확진자 급등세에도 2달만에 봉쇄 완화하는 인도네시아 1 file 2020.06.30 오윤성 14452
화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1 file 2020.09.22 정주은 9509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떄 2 file 2016.05.25 유승균 18289
화재 발생의 원인, 외장재 및 건물 구조가 영향 크게 미쳐 file 2018.03.01 정예현 17721
화장하는 청소년들 4 file 2016.04.24 신수빈 29587
화이트 데이 상술...소비계획 세워야 6 file 2016.03.20 이은아 18269
화성에 원숭이를? 3 file 2016.03.22 백미정 23563
화성 동탄신도시 센터포인트 몰 건물화재 발생, 현재 화재 진압 중... (속보) 6 file 2017.02.04 최민규 20299
화려했던 팬택,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3 file 2017.08.28 정용환 14071
홍콩의 외침, 송환법을 반대한다! file 2019.08.30 박고은 9167
홍콩,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가다 file 2019.09.02 선혜인 10299
홍콩 시위, 소녀는 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나 file 2019.10.21 박채원 11059
홍콩 국민들을 하나로 모은 범죄인 인도법 file 2019.06.21 이서준 13927
홍콩 국가보안법 발의 이후 변화,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21.09.28 이원희 6414
홍준표 정부·여당과 합의한 의료계에 "합의된 안의 지켜지지 않을 때 투쟁을 해도 늦지 않다" 3 file 2020.09.09 최성민 8598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또다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갑니다." 2 file 2018.09.27 마민찬 9922
홍준표 32% 윤석열 25% ‘무야홍’ 실현되나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역전한 洪 file 2021.09.16 이도형 7172
혼용무도(昏庸無道)인 대한민국, 필리버스터는 왜 등장했는가? 2 file 2016.03.01 최지환 17486
혼밥을 아시나요? 16 file 2017.02.19 민소은 19148
혼란스러운 부동산 문제, 부동산 특위의 해결방안은? file 2021.05.25 백정훈 7296
형광등 대신 LED가 선호되는 이유는? file 2019.03.05 심선아 11964
현실로 다가온 미래 기술 file 2019.04.22 박현준 13268
현대판 코르셋, 이대로 괜찮은가? 2 file 2019.02.22 문혜원 15726
현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알아보자 file 2022.01.11 오유환 6133
혁신학교, 시스템을 체계화 해야... file 2017.03.19 김영민 10477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 극복 기대난 file 2021.09.29 윤초원 6493
헛되지 않은 우리의 선택, 문재인 대통령 4 2017.05.25 성유진 11166
헌팅턴 무도병이란? 1 file 2020.08.11 이한나 10091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박근혜 탄핵! 1 file 2017.03.12 장인범 12421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은? 1 file 2017.03.10 최예현 12518
헌재소장 임명 부결...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적신호' 1 file 2017.09.21 고범준 1008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