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이별 후 과도한 집착과 가스라이팅...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by 21기김명현기자 posted Feb 25, 2022 Views 737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1.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1기 김명현기자]

이별, 사랑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별 후 사람들은 간혹 상대방을 그리워하며 한 번쯤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보거나, 상대방 거주지에 찾아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2021년 4월 21일에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스토킹이 더는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취급되는 이상,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 처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 정의하고 있다.

더불어 이별 후 과도한 집착과 가스라이팅 또한 정신적 데이트 폭력의 일환으로서 전화를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신자표시제한 번호로 지속해서 전화하는 행위, SNS를 통하여 일상생활이 마비될 정도의 연락하는 행위, 헤어졌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실 부정을 하는 행위 등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통하여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고 상대방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협박과 더불어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전 연인에 대한 잘못된 사랑은 이제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스토킹 범죄를 마땅하게 처벌할 방법은 없었다. 헤어진 전 연인을 그리워해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과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와 문자를 반복한다고 처벌할 수 없었고,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처벌의 수위가 경범죄 처벌법에 그쳤지만, 이제는 이러한 행위들이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하여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전 연인에 대한 잘못된 사랑은 이제 결코 사랑으로 볼 수 없다. 즉 범죄로 해석된다는 이야기이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나의 생각과 모든 바램을 상대방이 들어주길 원한다면 이미 나는 상대방에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 자체를 사랑으로 볼 수 있을지, 나 혼자만의 사랑은 아닌지 심도 있는 생각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1기 김명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66595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34238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47937
페이스북과 유튜브, 오류의 원인은? file 2018.11.08 김란경 422351
[PICK] 중국 기업 CEO들의 대거 사퇴.. 중국의 자유시장 위협받다 file 2021.09.02 이성훈 243703
ISIS' cultural atrocities in the Middle East 1 file 2016.06.25 정채현 162474
"여주인님으로 모신다면.." 미성년자 상대 페이스북 변태행위 심각 15 file 2016.02.22 김현승 155501
[PICK]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한명 당 평균 9명에게 전파 file 2021.08.27 김해린 122239
미 증시 S&P500 신고가 경신…지나친 낙관적 태도 자제해야 file 2020.08.21 이민기 113629
KAI의 국산 수송기 개발 계획 어떤 수송기 만들려는 건가 file 2021.04.29 하상현 102860
4.7 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 file 2021.04.26 백정훈 99403
[PICK] 백신 맞으려고 모의고사 접수? 절반이 25세 이상 file 2021.07.20 김해린 87543
[PICK] 美과 中의 양보없는 줄다리기, 흔들리는 지구촌 file 2021.07.07 한형준 87494
[PICK]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검찰의 연이은 이첩 분쟁, 향후 미래는 file 2021.06.28 김민성 84434
[PICK] 독일 연방하원 선거... '혼전' file 2021.06.24 오지원 82995
청소년들의 언어사용 실태 5 file 2016.10.25 김나연 66213
청소년들의 비속어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file 2017.10.30 주진희 65153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소손 원인 발표 ··· "죄송하며 감사하다." 3 file 2017.01.23 이정수 63138
뜨겁게 불타올랐던 133일의 끝, 마침내 봄이 오다 1 file 2017.03.21 4기류지현기자 62614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 소년 범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file 2018.01.02 이지현 56666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에 따른 문제점 2 file 2016.03.25 조해원 55779
공정무역의 가면을 쓴 불공정 무역 4 file 2016.09.25 노태인 53265
진실을 숨기는 학교와 언론사···그 내막을 밝히다. 7 file 2017.02.11 서상겸 52524
청소년 언어문제 , 욕설문제 해결이 우선 file 2014.07.27 이동우 51663
Greatest Fakes, China file 2016.08.25 정채현 51373
독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3 file 2016.03.20 정아영 44170
尹,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 여가부는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나 file 2022.01.20 고대현 43591
핸드폰 수거, 학생의 인권침해인가? 10 file 2016.05.28 임지민 41925
대한민국 인구의 충격, 놓쳐버린 골든타임 3 file 2015.08.24 김동욱 39976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39922
2015년, 마침내 해방을 이루다 3 file 2015.02.24 황혜준 39726
외국어 간판이 ‘갑’, 쫓겨난 한글 간판 8 file 2016.03.19 반나경 37266
미국의 양원제 상원, 하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file 2017.12.26 전보건 36692
갈수록 줄어드는 청소년 정치 관심도...선거가 언제죠? 12 file 2016.02.19 박소윤 36200
청소년 투표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12 file 2017.01.17 신호진 35986
[취재파일]대구황산테러사건 16년, 그리고 태완이법 file 2015.02.25 김종담 34496
미래의 물병, '오호' file 2019.05.20 유다현 34403
CGV 좌석차등제, 영화관 좌석에 등급이 웬말인가 5 file 2016.03.20 정현호 34043
여전한 아동노동착취의 불편한 진실 2 file 2016.09.24 노태인 33733
물의 하수 처리과정을 살펴볼까요? 6 file 2015.11.01 홍다혜 32947
청소년 흡연, 치명적인 독 file 2014.07.31 이가영 32880
2018년 초,중,고 수학시간 계산기 사용 허용 file 2015.03.19 최재원 32328
조국 청문회가 남긴 숙제는? file 2019.09.20 정예람 32273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2014.07.31 1677 32261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 미국 대선 8 2016.02.29 송채연 32174
학생이 스스로 쓰는 '셀프(self)생기부', 얼마나 믿을 만 한가? 7 2017.07.30 서은유 31616
트럼프의 악수에 담긴 의미? "내가 갑이다" 4 file 2017.02.23 박유빈 31593
부르카(Burka) 착용 금지법,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법률 8 file 2019.04.25 박서연 3128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