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 신년 특별사면 단행… 박근혜 전 대통령 포함 3,094명 대상

by 이지은대학생기자A posted Jan 07, 2022 Views 2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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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법무부 공식 블로그]


지난 24일,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일반형사범 등 3,094명을 12월 31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외에 선거사범과 서민생계형 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모두 3,094명이 특별사면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됐던 박 전 대통령은 2039년 87세의 나이로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4년 9개월 만에 사면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1월 22일 어깨 및 허리 통증 등을 치료받고자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중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유영하 변호사)은 지난 24일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유 변호사는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신병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지난 2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모두 발언했다. 김 국무총리는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라며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 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박 전 대통령이 기존 지병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치료까지 받으며 건강 상태가 악화하여 건강 상태와 국민 통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면이 발표되자마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기만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대학생기자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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