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백신 미접종자 차별?

by 21기피현진기자 posted Jan 06, 2022 Views 454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말한다. 이는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역패스는 2022년 1월 3일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간 적용되며,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에 제약이 가해진다.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6개월 또는 3차 접종을 한 경우이다. 


피현진2.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1기 피현진기자]


하지만 최근에 이와 같은 방역패스에 대한 여러 소리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사례에는 정부에서 파견한 간호사를 병원에서 백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해고된 사연이 있다. 종합병원에서 2년 넘게 근무한 간호사 K씨는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파견 의료 인력이 되기 위해 신청을 해 한 병원에 배정이 되었다. K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출근 48시간 전 시행한 코로나 검사 결과에서 음성으로 판정돼 안심하고 출근을 했다. 그런데 출근 첫날 K씨는 병원 한 관계자로부터 "백신 미접종자인데 괜찮겠느냐"는 말을 들었고, 다른 관계자 또한 "병원장의 결정이다", "관련 법상 백신 미접종자가 근무하면 불법" 등의 말을 하며 해고를 통보했다. K씨는 이에 대해 (병원에서) 백신 차별을 한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사람들은 방역패스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차별이라는 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방역패스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등의 여러 소리와 정부의 입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 21기 피현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