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95% 중국인 적용 대상

by 이승열대학생기자 posted Jun 02, 2021 Views 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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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png[이미지 제공=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최근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반대 청원이 31만 명을 돌파했다. 과연 국적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논란거리가 되었을까?


법무부는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 기존 필기시험과 면접 등 복잡했던 국적 취득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히 신고하는 것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서 문제점은 2020년 기준, 이 법안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총 3,930명이고, 이 중 중국인이 3,725명으로 약 95%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중국인을 위한 법이라며 이들의 비중이 커질수록 국내 정치가 친중(親中)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여론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진태 위원장은 특히 강원도 차이나타운(한중문화타운)은 이번 국적법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다. 국적법은 아예 중국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어 중한민국(中韓民國)이 될 판이다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를 구성하는 영토가 침해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다정부의 무모하고 의심스러운 국적법 개정 시도를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국민의 정체성을 심어주면 본인이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고 또 본인의 발전이나, 또 국가 차원에서도 온전히 국민으로서 인정하면서 본인에게 병역의무와 같은 의무도 부여하게 함으로써 이런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다 갖게 해주며” “또한 부분은 저희가 저출산 사회이기 때문에 국민과 가장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기에 이런 국민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미래 인적자원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튜브나 트위터를 포함한 다양한 SNS에서 국적법을 반대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2기 대학생기자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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