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효과가 있었나

by 이효윤대학생기자 posted Mar 02, 2021 Views 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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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이효윤 대학생기자]


지난해 10월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최연소 7급 공무원으로 출연했던 20대 직장인이 직장 내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끝내 자살을 했음이 2월 9일 서울시립미술관 측의 공식 인정과 함께 밝혀졌다지난달 15일에는 40대 남성 직장인이 IFC 몰에서 투신자살을 했다그의 아내가 2월에 게시한 청원에 따르면 그는 하루 2시간가량 쪽잠을 자며 과로에 시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이번 달 8일에는 고용노동부의 한 신입 공무원이 출근 일주일 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 올해 들어 과도한 업무 강요, 따돌림, 상사 또는 소비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장인들의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직장 내 부당한 처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으로 정의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과거에는 하나의 직장 문화로만 미화되었던 이러한 갑질 행위들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했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만 20~64세 남녀 1500면 중 약 74%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만연했다. 이에 2019 7 16, 정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했다. 금지법 도입 후 1개월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되었던 진정은 총 379건이었으며 그중 폭언에 관한 건은 약 40%가량을, 부당 업무지시에 관한 건은 약 28%를 기록했다.


도 시행 이후 약 1년 반이 되어가는 오늘날까지도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불만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소비자 갑질 폭력에 대한 피해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3.6%는 소비자 갑질 피해 경험이 있었다. 여전히 근로자들은 직속 상사, 동기 그리고 소비자로 인한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2020 7 2일에 고용노동부에 전달했음을 올해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권고안은 직장 내 상사나 동기 이외의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제도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규정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기 대학생기자 이효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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