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그리고 전태일 3법

by 17기이정찬기자 posted Nov 19, 2020 Views 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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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7기 이정찬기자].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7기 이정찬기자]


지난 11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주관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전국에서 일어났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수노조, 대학노조 등 여러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투쟁으로 정부·여당에 전태일 3법 제정을 요구했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동조합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담겨있는 돌아가신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 채택에 부정하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이런 사안에 당 지도부가 당론 결정을 회피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인지 의문이다.'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더욱 화가 났다. 그래서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전태일 3법 제정에 뜸을 들이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국민들은 그러라고 180석을 준 게 아니다.'라며 소리쳤다. 민주노총에서는 '노동 개악 중단하고 전태일 3법 입법'을 요구하며 외쳤다.


2020년은 전태일 열사 서거 50주기로 지금까지 반세기가 지났다. 반세기가 지나도 바뀐 게 없는 것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며, 아직까지도 노동자들은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며,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꿈꾸며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버틴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찾아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7기 이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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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기김성규기자 2020.12.01 11:53
    더이상 불필요로한 노동자들의 죽음이 있어선 안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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