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주의해야 할 재난·안전사고

by 15기김현수기자 posted Aug 10, 2020 Views 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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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jpg[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5기 김현수기자]


  행정안전부에서는 8월 중점 관리 대상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폭염, 물놀이, 태풍, 호우를 선정하여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일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를 폭염 일수라고 하는데, 매년 조금씩 폭염 일수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올해 폭염 일수는 20199일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철 하루 최고 기온이 33~35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할 것을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데, 84일 기준으로 전북은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고, 울산,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폭염 대비 건강수칙으로 물은 자주 마시고, 항상 시원하게 있기, 휴식 충분하게 취하기, 매일 기온 확인하기를 안내하였다.


  물놀이 안전사고는 1위는 수영 미숙, 다음으로 안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소방청에서는 물놀이 안전수칙 첫째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필수로 한다. 둘째, 안전시설과 요원의 위치, 위험한 지역은 미리 파악한다. 셋째, 어린이의 경우 사탕이나 껌을 먹으며 수영 금지한다. 넷째 음주 후 입수 절대 금지를 안내하였다.


  요즘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대처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계단이 침수될 시에는 신속히 상황 파악 후 119에 신고하고, 수심이 무릎 이하일 경우 재빨리 탈출해야 한다. 둘째, 외부 활동 중 하천이 범람할 시에는 안전지대에서 야영하고 대피 방송이 나오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셋째, 집이나 건물 안이 침수될 시에는 가장 먼저 전기 전원을 차단하고 수위가 종아리 아래일 시 신속히 문을 열고 탈출하라고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집중 호우 피해지역에 구호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경기도(이천, 안성)와 충청북도(충주, 제천, 음성, 단양) 지역에 먼저 각각 1억 원씩 지급하였다. 더불어 태풍이 발생했을 때는 유리창, 건물 근처에 있으면 물건이 떨어질 수 있어 위험하고, 공터나 건물 안으로 대피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많이 달라진 휴가철이지만, 여름철 안전수칙을 미리 숙지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8월을 보내길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5기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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