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130원 인상된 8,720원 결정…역대 최저 인상률, 그 이유는?

by 15기이민기기자 posted Jul 24, 2020 Views 1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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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5기 이민기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는 1.5%의 인상폭으로, 1989년 최저임금 첫 심의 이후로 사상 최저치다. 역대 두 번째 최저 인상률인 2009년 금융위기 직후의 2010(2.6%) 대비 1.1%p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20201(7.7%)부터 20206(10.7%)까지 3%p 증가했다. 또한,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인 -3.3%로 집계됐다.

 

국내외 제약회사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총력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HO(세계보건기구)백신 첫 사용은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최소한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등 부정적인 관측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세계 경제에 대한 여러 악재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여러 기업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 것이 사상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및 특별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원 회의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노사 간 협의 후, 최종 최저임금안을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 노사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공익위원이 제시한 1.5% 인상안이 찬성 9명 및 반대 7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양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드러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첨예한 대립은 항상 존재해왔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올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정안에 정부의 의견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15기 이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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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기정미강기자 2020.07.27 20:55
    최저임금이 130원 밖에 오르지 않아 의아해 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수치는 아니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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