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씨, 구속 2개월 연장...7월 범죄인 인도심사 추가 심문

by 19기김수연기자 posted Jun 25, 2020 Views 817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가 길어짐에 따라 손씨의 구속 만기일이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손씨는 8월 26일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재판부는 16일에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 이후 신중한 결정을 위해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겠다고 밝혔으며 다음 심문기일은 다음 달 6일로 결정됐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자로 3000여 명의 유료회원과의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출소 직전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재구속 되었다. 손씨는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에 관한 재판단을 요구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손씨의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손씨를 아동 음란물 배포를 포함한 6개의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무부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국제 돈세탁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손씨의 부친은 아들의 재구속 이후 검찰이 과거 수사 중 범죄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아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손씨 부친의 이러한 행동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행동으로 풀이되며 대중의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손씨가 미국에서 돈세탁 범죄 혐의로 송환되면 최고 2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비교적 수위가 낮은 처벌에서 그치기 때문이다. 


a42113e546a5c9e80ab5746e699522f7.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4기 김수연기자]


검찰은 당시 수사는 아청법상 음란물과 정보통신망법에 초점에 맞춰져 있었기에 수사가 완성됐는데도 악의적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손씨의 세탁 혐의 수사 건에 대해서는 미국 수사당국이 관련 증거자료 수집을 모두 마쳤으므로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이 만약 기소 혐의를 받아들인다면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따라 손씨의 미국 송환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손씨의 인도심사 절차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정식 수사를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법원이 손씨 부친의 고소 건으로 손씨의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망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4기 김수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0624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48937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2954
페이스북과 유튜브, 오류의 원인은? file 2018.11.08 김란경 422527
[PICK] 중국 기업 CEO들의 대거 사퇴.. 중국의 자유시장 위협받다 file 2021.09.02 이성훈 244062
ISIS' cultural atrocities in the Middle East 1 file 2016.06.25 정채현 162575
"여주인님으로 모신다면.." 미성년자 상대 페이스북 변태행위 심각 15 file 2016.02.22 김현승 155591
[PICK]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한명 당 평균 9명에게 전파 file 2021.08.27 김해린 122399
미 증시 S&P500 신고가 경신…지나친 낙관적 태도 자제해야 file 2020.08.21 이민기 113735
KAI의 국산 수송기 개발 계획 어떤 수송기 만들려는 건가 file 2021.04.29 하상현 102963
4.7 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 file 2021.04.26 백정훈 99548
[PICK] 백신 맞으려고 모의고사 접수? 절반이 25세 이상 file 2021.07.20 김해린 87695
[PICK] 美과 中의 양보없는 줄다리기, 흔들리는 지구촌 file 2021.07.07 한형준 87615
[PICK]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검찰의 연이은 이첩 분쟁, 향후 미래는 file 2021.06.28 김민성 84556
[PICK] 독일 연방하원 선거... '혼전' file 2021.06.24 오지원 83140
청소년들의 언어사용 실태 5 file 2016.10.25 김나연 66407
청소년들의 비속어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file 2017.10.30 주진희 65245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소손 원인 발표 ··· "죄송하며 감사하다." 3 file 2017.01.23 이정수 63244
뜨겁게 불타올랐던 133일의 끝, 마침내 봄이 오다 1 file 2017.03.21 4기류지현기자 62748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 소년 범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file 2018.01.02 이지현 56715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에 따른 문제점 2 file 2016.03.25 조해원 55858
공정무역의 가면을 쓴 불공정 무역 4 file 2016.09.25 노태인 53436
진실을 숨기는 학교와 언론사···그 내막을 밝히다. 7 file 2017.02.11 서상겸 52617
청소년 언어문제 , 욕설문제 해결이 우선 file 2014.07.27 이동우 51777
Greatest Fakes, China file 2016.08.25 정채현 51432
독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3 file 2016.03.20 정아영 44252
尹,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 여가부는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나 file 2022.01.20 고대현 43741
핸드폰 수거, 학생의 인권침해인가? 10 file 2016.05.28 임지민 41985
대한민국 인구의 충격, 놓쳐버린 골든타임 3 file 2015.08.24 김동욱 40054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39979
2015년, 마침내 해방을 이루다 3 file 2015.02.24 황혜준 39829
외국어 간판이 ‘갑’, 쫓겨난 한글 간판 8 file 2016.03.19 반나경 37318
미국의 양원제 상원, 하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file 2017.12.26 전보건 36792
갈수록 줄어드는 청소년 정치 관심도...선거가 언제죠? 12 file 2016.02.19 박소윤 36268
청소년 투표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12 file 2017.01.17 신호진 36086
미래의 물병, '오호' file 2019.05.20 유다현 34742
[취재파일]대구황산테러사건 16년, 그리고 태완이법 file 2015.02.25 김종담 34561
CGV 좌석차등제, 영화관 좌석에 등급이 웬말인가 5 file 2016.03.20 정현호 34105
여전한 아동노동착취의 불편한 진실 2 file 2016.09.24 노태인 33788
물의 하수 처리과정을 살펴볼까요? 6 file 2015.11.01 홍다혜 33056
청소년 흡연, 치명적인 독 file 2014.07.31 이가영 32951
조국 청문회가 남긴 숙제는? file 2019.09.20 정예람 32368
2018년 초,중,고 수학시간 계산기 사용 허용 file 2015.03.19 최재원 32365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2014.07.31 1677 32327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 미국 대선 8 2016.02.29 송채연 32271
학생이 스스로 쓰는 '셀프(self)생기부', 얼마나 믿을 만 한가? 7 2017.07.30 서은유 31696
트럼프의 악수에 담긴 의미? "내가 갑이다" 4 file 2017.02.23 박유빈 31632
부르카(Burka) 착용 금지법,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법률 8 file 2019.04.25 박서연 3159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