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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n번방'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받는 개정안 추진 중

by 14기전아린기자 posted Mar 31, 2020 Views 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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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4기 전아린기자]


n번방의 재발과 디지털 성범죄 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물이 존재하고 있는 채팅방에 접속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n번방이란, 미성년자  일반 여성들을 협박하여  착취 동영상을 찍게  , 텔레그램 방에서 유포하고 판매한 사건을 의미한다. 텔레그램이란 강력한 보안성을 지닌 해외 메신저로, 이들이 사용했던 대화 수단이다.

 

사건의 피해자들은 일명 ‘트위터 일탈계 사진을 올린 사람들 또는 일자리를 구하던 사람들이었다. 트위터 일탈계란,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본인의 성적인 부위들 사진을 올리는 계정을 의미한다. 가해자들은 이들에게 ‘어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가서 확인해보아라라는 식으로 개인 메시지 링크를 보낸다. 그리고 피해자가  링크로 들어가면 트위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해킹해서 개인 정보를 알아냈고, 그들은 이러한 수법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외에도 경찰 신분으로 속여 메시지로 협박하는 방식도 존재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여성들에게는 단기간에 돈을 많이 준다고 유인한 , ‘스폰 아르바이트 강행시키고 들이 빠져나갈  없게 협박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n번방은 동시 접속자가 26 명으로, 이는 중복 숫자를 고려해도 매우 많은 숫자이다. 또한, 교수, 연예인, 스포츠 스타도  방에 접속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자 많은 시민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였고, n번방 대화 참여자들도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44 명을 돌파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위원은 ‘텔레그램 n번방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물이 존재하고 있는 채팅방에 들어갔거나 가입한 행위도 처벌할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성폭력 처벌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법 영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시청한 사람들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국민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260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남겼고, ‘박사방운영자 ‘조주빈 신상을 공개한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4 전아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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