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사건' 2차 가해, 당신도 가해자일 수 있다

by 10기전유진기자 posted Mar 25, 2019 Views 1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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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수 정준영(30) 카톡방 몰카 사건'으로 언론이 떠들썩한 가운데, SNS상으로 각종 루머가 퍼지며 피해자를 색출해 내려는 이른바 '2차 가해'가 재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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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전유진기자]


정준영 동영상 찌라시가 퍼지고 나서 여러 연예인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가운데 몇몇 네티즌들은 "동영상 좌표 구함" , "동영상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 "공유 좀 해주세요" 등 피해자 색출에 나섰다.

 

심지어는 피해자들을 두고 "끼리끼리 몸 굴리다가 그런 거지", "남자 여자 둘 다 잘못했네요", "김치년들이 이래서 안됨" 등 피해 여성을 탓하는 댓글들을 남기기도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 2차 피해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정식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으로 정의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피해자의 사생활·성생활에 대한 가십과 추측 등은 모두 2차 가해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SNS상에선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가 제작한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노란 경고장이 여러 차례 공유되며, "우리는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하는 거지 이 사건의 피해자가 누군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우리는 누가 피해자인지 질문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폭력인지를 질문해야 합니다"라며 2차 가해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0기 전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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