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게임을 죽이는 게임산업진흥법은 語不成說, 게이머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by 10기정민우기자 posted Mar 25, 2019 Views 960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지난 2월, 플래시 게임이 게임산업진흥 법에 의거하여 심사를 받지 못한 게임으로 삭제 조치를 하였다는 것이 이슈가 되었다. 비영리 목적으로 주전자닷컴 등 여러 사이트에 배포되어있던, 플래시 게임들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심사를 받지 않은 비심사 게임으로 분류되어 삭제 조치가 일어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원래 법상에 기재되어 있는 데로 시행된 것이며, 사실은 전부터 진행하여야 되었던 문제.'라는 의견과 '비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임으로, 그저 어린아이들의 게임 제작에 흥미를 느껴 제작 및 유포한 것을 이제 와서 삭제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의견으로 주장이 갈렸고, 더불어 여러 게임 정보 유튜버들은 "플래시 게임들은 아직 미흡하고 다른 게임에 비해 저연령들의 게임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런 게임들 중에도 괜찮은 게임이 있기 마련이며, 위 플래시 게임들은 잠재성을 가진 시장이라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실제로, 위 사건 이후 여러 반발과 게임 전문 유튜버 등의 통칭 게이머(Gamer)들의 항의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비영리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 분류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다만, 이러한 사건의 여파로, 다시 한번 게임산업진흥 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의 21조에 의거하여 필수적으로 게임물 심사 위원회에 게임물 등급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유튜버 김성회의 G식백과에서는 이를 이와 같이 비판하였다. "우리는 인터넷 소설. 팬픽. 일러스트. 만화 등등이, 사전 심의를 받는가? 심의료를 받는가? 그렇지 않다. 하지만 게임은 다르다. 게임법 21조와 32조에 의거하여 게임을 유료로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악법이 존재하기에 이를 바로 고쳐야 한다. 비영리에 경우에는 게임도 다른 콘텐츠와 더불어 사후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다. 게임에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닌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는 총기에 매우 엄격하지만, 총기 소지허가 신청 수수료 5천원 이하에 최대 10일이면, 심사가 끝나지만, 게임 심의 수수료는 최소 3만 원에 최소 1달 정도는 심의 기간으로 소요된다. 실제 우리나라의 양산형 게임이 아닌, 게임 품질 자체로 최고의 게임으로 꼽히는 스팀에서 판매되는 던그리드의 안태현 개발자는 던그리드의 심의 절차가 너무 복잡하였고, 기간도 한 달 정도 걸렸다고 하였다."라고 하며 게임 사전심의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총기 소지허가 신청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실제 게임법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게이머뿐만 아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있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회 유튜버를 만나, 게임법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였다. "게임법은 바다 이야기 사태를 배경으로 탄생한 법이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진흥의 탈을 쓴 규제 법입니다."라며 비판하였다. 


기사 자료 ( G식백과 ).png

[이미지 제공=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맡음]


게임법도 법이며,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이라고 하였다. 다만, 현 게이머들의 걱정은 게임을 아직도, 성인 도박 오락으로 유행하였던 바다 이야기와 비유하여 생각하는 정치인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동섭 의원은 게임법을 비판하면서 더불어 현재 게임법이 고쳐지지 못하는 까닭은 게임이 해로운 것이라는 인식이 기성 정치인들의 인식에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게임이 소외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기사자료3.png

[이미지 제공=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맡음]


한편으로, 유튜버 김성회 씨는 "게임법은 악법이며, 이를 고치기 위하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 기회와 함께, 26일 예정되어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후보에 인사청문회에서 이동섭 의원실의 추천으로 공동 서면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이를 가지고 게임법이라는 악법을 고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 전하였다. 더불어, "이번에는 혼자 하겠다는 게 아닌, 시청자와 함께, 게임법이라는 악법을 고치려고 노력할 것이라,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응원 부탁드리며, 서면질의와 조승래 의원과의 면담 기회를 빌어 여러분의 궁금한 내용을 댓글에 알려주길 바란다."라고 게이머들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였다. 


게임도 하나의 문화로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고, 이제는 정치인들에게 공격을 받으며, 게임을 마약이나, 해로운 것으로 취급받지 않길 게이머들은 바라고 있다. 우리가 영화나 소설을 읽고, 만화카페에서 만화를 읽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듯, 게이머들도 게임이 우리의 삶에서 문화 그 자체로 인정받고, 다른 콘텐츠와 차별하지 않길 바란다고 자신의 의견들을 말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10기 정민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76571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44463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58629
우리가 GMO식품을 매일 먹고 있다고? file 2019.03.29 이연우 17757
변화와 격동 속의 인공지능 시대, 어떻게 해야 할까? file 2019.03.28 조원준 8932
남북 경헙의 미래 성공 or 실패 file 2019.03.28 김의성 12439
남북한 정치 차이 과연? 2019.03.27 최가원 16659
그리는 상표, 로고는 왜 필요할까? file 2019.03.26 모유진 9212
청년 실업정부의 대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file 2019.03.26 권나연 10919
저출산 문제,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9.03.26 강민성 8566
전기자동차, 떠오르는 이유는? 1 file 2019.03.25 김유민 9239
'정준영 사건' 2차 가해, 당신도 가해자일 수 있다 file 2019.03.25 전유진 12072
게임을 죽이는 게임산업진흥법은 語不成說, 게이머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2019.03.25 정민우 9608
여러분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고 계신가요? '올바른 마스크와 마스크 착용법' 5 file 2019.03.20 권규리 15204
카타르, 고립되다? file 2019.03.18 이솔 8571
HTTPS 규제, 미디어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닌가 2 file 2019.03.18 배연비 17757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 file 2019.03.15 박보경 9392
점차 진화하는 불법 촬영, 적극적인 대책 시급해 1 file 2019.03.11 안서경 11926
촛불의 시발점, 광화문 3.1운동 100주년 기념 file 2019.03.11 장민주 12125
동물 학대와 동물 유기, 해결책이 필요할 때 1 file 2019.03.08 강서희 17711
5000년 함께 한 무궁화, 국화가 아니다? 2 file 2019.03.07 박은서 11107
성폭력, 매분 매초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국제 이슈 file 2019.03.07 배연비 14450
형광등 대신 LED가 선호되는 이유는? file 2019.03.05 심선아 12015
개발과 교육은 반비례?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 file 2019.03.05 한가을 12742
'SNS'라는 가면 1 file 2019.03.05 김성철 24176
설 곳을 잃어가는 고졸채용 1 2019.03.04 장지선 10653
프로야구 응원가 '부활' 할까 file 2019.03.04 오동택 9555
낙태를 둘러싼 찬반대립, 무엇이 적절한가 file 2019.03.04 조아현 11012
같은 약인데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약값만 천만원...보험 급여 확대 호소한 국민청원 file 2019.03.04 나하연 8994
정말 물가는 내렸을까? 우리가 몰랐던 비밀 file 2019.03.04 김의성 16789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거리로 나온 시민들 file 2019.03.04 김사랑 8688
2차 북미정상회담, 평화를 위한 발걸음 file 2019.03.04 김주혁 8001
5.18 망언 3인방과 추락하는 자유한국당 file 2019.03.04 정민우 8252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화 시대 다가오다 file 2019.02.28 이승민 10715
유기질 폐기물이 에너지 자원으로? file 2019.02.28 서민석 11275
소비자를 유혹하는 악마, 허위광고 2 file 2019.02.28 이채원 10981
일본의 거짓말은 어디까지인가 3 file 2019.02.27 노연주 9627
국민청원 게시판, 국민의 외침에 선명한 메아리로 돌아오길... 1 file 2019.02.27 김동환 9693
딜레마에 빠진 청와대 국민청원,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9.02.27 남홍석 8453
자유한국당 당권 누구 손에? file 2019.02.27 송봉화 9957
외래종(外來種)의 세계화,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9.02.26 조원준 9833
SKY 캐슬,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 2 file 2019.02.26 김성철 13908
김복동 할머니 별세, 위안부 문제의 현주소는? file 2019.02.26 박은서 8252
의정부 고교생 장 파열 폭행 사건... 과연 진실은? 1 file 2019.02.26 최수혁 11912
환영받지 못하는 종이 빨대, 이대로 괜찮을까? 4 file 2019.02.25 이하랑 17305
보이지 않는 재앙, '미세먼지' 1 file 2019.02.25 김현정 10181
현대판 코르셋, 이대로 괜찮은가? 2 file 2019.02.22 문혜원 15780
''우리는 요구합니다'', 스쿨미투 집회 1 file 2019.02.21 안예슬 9231
SNS 마케팅에 대하여 1 file 2019.02.21 김세진 11623
이번 설날 연휴, 고속도로 정체가 발생한 이유는? 1 file 2019.02.20 권민성 11134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대립, 내면은? 4 file 2019.02.19 하지혜 1597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