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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음주운전과 윤창호법

by 9기조아현기자 posted Jan 07, 2019 Views 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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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조아현기자]


지난 2018년 9월 25일,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윤창호 씨는 휴가 도중, 부산 해운대구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술에 만취한 26세 운전자 박 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가 되었다가 2018년 11월 10일 사망했다. 그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이른바 ‘윤창호법’은 국회를 통과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다. 2018년 10월 31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에서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 중 한 명인 이용주 의원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지난달 26일에는 세 차례 면허가 취소된 전적이 있는 배우 손승원 씨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달 26일 오후 2시 10분, 거창 경찰서에 따르면 공무원 A 씨는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인뿐이 아닌 공무원, 가수, 배우 심지어는 정치인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매우 빈번히 일어난다. 


그렇다면, ‘윤창호법’의 내용은 무엇일까. 기존에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원~1000만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원~20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되었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단속 기준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 정지가 되었던 것도 2회 이상으로 바뀌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국민 청원으로 ‘윤창호법’이 발의된 이 사회에서 술을 마시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9기 조아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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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기박서현기자 2019.01.23 11:58
    '윤창호법'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예고 없는 살인입니다. 이 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처벌 강화는 필수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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