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청소년들은 잘 받고 있을까?

by 8기박세은기자 posted Sep 17, 2018 Views 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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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많은 청소년들은 생계, 여가 등 여러 이유를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오고 있다. 과연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최저시급에 대해 청소년들은 올바른 금액을 받고 있을까?


새 정부가 들어온 뒤 최저임금은 해마다 인상되어 오고 있다. 2017년의 최저시급은 6,470원이고, 올해 2018년의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또한 오는 2019년에는 8,35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9%가 인상된 금액이며,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8000원대를 넘어가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78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했으며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9명, 대학생 4명 총 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 귀하는 아르바이트 당시 얼마만큼의 시급을 지급받았습니까?캡처1.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박세은기자]


2. 귀하는 2018년 최저임금(7,530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캡처2.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박세은기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코 적지 않은 응답자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근로계약서에 위반되는 노동을 하고 있었다. 덧붙여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한 응답자들의 견해를 조사해 본 결과 많은 응답자들이 현재 최저임금이 적다고 생각하며 향후에 더 인상되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더불어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에게 아르바이트의 피해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손님들의 갑질로 피해를 받았다.’, ‘고용주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었다.’,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았다.’, ‘밥을 준다고 계약을 했는데 주지 않았다.’, ‘브레이크 타임이 없었다.’ 등이 있었다.  


정부는 현재 최저시급 혹약속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노동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작성해야 한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알바 십계명을 제시하였다. 알바 십계명의 내용에는 이러한 것이 있다.


1. 만 15세 이상이어야 근로가 가능하다.

2. 부모님의 동의서와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3. 근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4.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 임금을 적용받는다.

5.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6.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 근무를 했을 때에는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7. 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8.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 업종의 일을 할 수 없다.

9.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 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0. 상담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의 1644-3119로 전화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8기 박세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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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기윤지원기자 2018.09.23 23:05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에서도 고용주에서도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기사 잘 보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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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기서지환기자 2018.09.30 17:40
    법과 정치 수업을 따로 듣지 않는 한 청소년 고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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