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폭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by 9기김성백기자 posted Jul 25, 2018 Views 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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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김성백기자]


 폭염이란 일반적으로 일 최고 기온이 33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한다. 국내에서는 일 최고 기온이 33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 주의보, 일 최고 기온이 35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에는 폭염 경보를 발령한다. 현재 전국 대부분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다. 지금 폭염을 자연 재난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려는 방안도 검토 중인 만큼 폭염을 만만히 볼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럼 이처럼 무더운 폭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폭염이 일어나기 전 대처 방법이다.

 첫째로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로는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더위로 인한 질병에 대한 증상과 대처 방법을 사전에 알아두어야 한다. 셋째로 폭염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에어컨, 선풍기 등을 사전에 정비하여 두고,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커튼이나 천 등을 설치해야 한다. 외출 시에는 모자를 쓰거나 썬크림을 바르는 등 차단제를 준비해야 한다.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해 두고, 단수에 대비해 생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폭염이 발생한 후의 대처 방법이다.

 일반 가정에서는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가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하여 나가야 한다. 물을 많이 마시고,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빛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해야 한다. 밀폐된 공간(자동차 등)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절대 홀로 남겨 두어선 안 된다.

 직장에서는 짧게라도 자주 쉬어야 하고,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냉방이 되지 않는 곳에는 햇빛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 두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냉방장치 운영이 불가한 경우 단축수업, 휴교 등을 시행해야 하고, 체육 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 활동을 자제하여야 한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문화부=7기 김성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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