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시민단체 "노동자상은 어디에?"

by 7기서고은기자 posted May 25, 2018 Views 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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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한·일 합방부터 시작하여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근대 역사는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없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배 하던 당시,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 강제로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강요했으며, 1930년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에서 식량과 무기를 비롯하여 인력까지도 무자비하게 '공출'해 나갔다.

이러한 한국의 근대사를 되새겨 본다면 당시 한국인들에게는 '인간 존엄'이라는 가치가 일절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헌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간의 존엄성이고, ‘인권보장에 있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고 어떠한 생활영역에 있어서도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는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 어느 나라도 한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려 하지 않았고, 일본의 식민지 국가로 있는 현실에서 자유와 평등을 생각하는 것도 어려웠다. 자국 내에서도 아닌 타국의 간섭을 받고, 꼭두각시 같은 생활만을 해 오며 주체적인 생활을 거의 모두 탄압받아 온 것이 현실이었다.

강제 동원 역사관.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서고은기자] 


   역사적 사실이 아닌 어쩌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부산시 시민단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한 소녀상과 함께 '강제 징용 노동자상'을 부산시 동구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함으로써 일본 측에서 한국과 관련된 노동자의 강제 징용이나 독립투사의 생체실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같은 역사적 사실들을 인정하고 국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5월 8일 정부 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이름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으로 부산시 시민단체와 강제 징용 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를 상대로 일본 총영사관 옆에 위치한 노동자상은 한일 간의 외교문제 발생 등의 국제적 예양과 국내법을 감안하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등의 더 의미있고 적합한 장소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고, 부산시 동구청과 건립특별위원회에게 노동자상의 이전을 요청했다.

부산시 동구청에서는 노동자상 건립 당시 정부와의 합의가 없는 상태로는 손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가 위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난 후 동구청에서는 노동자상을 "오는 23일까지 자진철거 하지 않을 시 구청에서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역시 노동자상을 이전할 의향이 없음을 드러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7기 서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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