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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술을 판 판매자는 유죄, 술을 산 청소년은 무죄?

by 6기곽태훈기자 posted Apr 27, 2018 Views 1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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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청와대 국민청원,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지난달 30,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자신의 억울함을 표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자신이 울산에서 프랜차이즈 닭발집을 운영하는 점주라고 밝혔다. 글의 내용에 따르면 201712월 중순 청원자의 가게에 어려 보이는 손님이 방문했다. 청원자는 손님의 나이를 의심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96년생이라 표기되어 있고 구매자 본인의 사진이 있어 청원자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3~4차례 추가적으로 방문하여 손님이 단골이 되자 청원자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고 신분증 검사 또한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방문한 경찰들에 의해 미성년자임이 밝혀지고, 판매자인 청원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를 처분받았다.

 

위 청원글을 올린 판매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8(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이다. 이를 어길 시 2000만 원 미만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에 대하여 1회 영업정지 2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영업허가 취소 혹은 영업장 폐쇄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술을 산 청소년에게 처벌을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고 훈계 조치되고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 것이 전부이다.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청소년들은 술을 먹고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하거나, 다른 가게의 점주가 청소년을 고용하여 다른 술집에서 술을 먹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수법이 보이기도 한다.

 

이에 점주들은 왜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가”,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아서 얼마가 남는다고 고의적으로 팔겠느냐. 너무 억울하다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사실 무혐의를 받거나 경감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 판매자에게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정을 내린 적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소년이 업주를 속이려고 했다는 것을 판매자가 밝혀야 한다. 또한 신분증 확인을 물론이고, 신분증의 소지자가 어려 보일 경우 의심하였음을 재판에서 밝혀야 한다. 업주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인 것이다.

 

업주들이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 비해 빠른 청소년의 신체적 성장발달 때문일 수 있다. 통계청의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키는 2011년도에 비교하여 더 커졌지만, 3 학생의 키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청소년의 2차 성징기가 빨리 온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업주들은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기가 힘들다. 89~90만 원 정도 하는 고가의 신분증 검사 장비로만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일부 청소년의 악행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행태를 보고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길일까'하고 의문이 든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곽태훈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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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기전병규기자 2018.05.03 16:44
    기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청소년법이 진정하게 청소년을 위한 법이 되려면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닌,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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